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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광주국세청, 세금고지 후 받지 못한 금액 4조원 넘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세금 고지 뒤 받지 못하고 사실상 포기한 금액이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납금 정리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광주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5조2천637억원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정리보류 체납액은 4조5천833억원으로 전체 누계 체납액의 87%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광주국세청의 세수 14조2천609억원이었는데, 체납액은 37%에 달하는 수치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 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는 체납액을 의미한다. 사실상 추적 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지역이 1조 4천86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1조 6천629억원, 전북 1조 4천341억원이다.

세무서별로 보면 목포세무서의 정리보류 금액이 5천187억원(9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북광주세무서 4천780억원(86.6%), 광주세무서 4천662억원(90.3%), 광산세무서 4천312(83.8%) 순으로 집계됐다.

광주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수는 지난 5년간 총 3천183명이다. 체납액만 2조72억원에 달하는 수치다.

세금을 제대로 매기지 못해 감사원과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은 과소부과 금액도 5년간 1천621억원에 달했다.

정운천 의원은 "체납액만 제대로 정리해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30% 이상은 줄어들 것"이라며 "체납액 정리를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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