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불법촬영 범죄에 이용되는 변형카메라에 대한 수입을 단속 강화하기 위해 변형카메라 등 기기를 '유통이력신고' 물품에 등록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불법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관세청의 수요업체 집중단속이 미미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법 촬영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볼펜·단추·라이터형 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 단속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제가 아까부터 계속 펜을 들고 있는데 이것도 변형 카메라 일종”이라며 “변형 카메라는 구하기도 쉽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탐지기에 안 걸린다는 홍보도 버젓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책을 보면 관세청은 변형 카메라의 수입 심사 및 검사를 감사하고 통관 내역 정보를 분석해서 우범 수입업체를 집중 단속겠다고 얘기했지만, 확인한 바로 단속은 2018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며 "관세청이 선별을 100%을 하고 있지만, 검사를 100%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적했다.
이어 “유통이력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판매사업자 정보 시스템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진전됐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관세청의 단속이 현재 진전된 것이 없다는건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서면으로 답변 요청을 했을 때 같은 법률이 미미해서 못한다는 우회적인 답변을 하셨다"며 "김치, 땅콩, 양파, 맨홀뚜껑 등이 유통이력 관리 대상 물품인데 전 국민의 관심사항이었던 변형카메라는 여전히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장의 의지가 있다면 유통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애로사항은 변형카메라가 어떤 것인지에 정의해야하는데 더 고민해야한다"며 "이 부분을 고민해봐야 하는데 전파연구원과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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