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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정무위]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평균 처리일 402일

김병욱 “피해 사례 증가 추세…처리 기간 단축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400일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처리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5일 출범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접수된 사건이 634건에 달했다.

 

이 중 자체 종결된 사건은 101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344건, 처리 완료된 사건은 189건이었다.

 

문제는 처리 완료된 사건의 경우 평균 402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된 점이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와 범죄 악용 사례가 늘고 있다. 접수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충원, 절차개선 등을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보위는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능을 통합하면서 출범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건과 분쟁조정 사건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상담도 급증했으나, 접수에서 처분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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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