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퇴직 후 재취업한 공무원 중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6278명에 달했다.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비중은 23.4%로 정부 기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공무원연금 정지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이 전액 정지된 사람은 18명, 연금의 절반이 정지된 인원은 6260명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퇴직 후 정부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경우 월 856만원, 연 1억272만원이 넘으면 연금이 전액 정지되고, 근로·사업·임대소득의 합이 연 1억원을 넘으면 연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금이 정지된 공무원 중 국세청 출신은 14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1002명), 법원(595명)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 퇴직 관료들은 기업 사외이사나 감사 등으로 영입되는 비중이 높아 고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퇴직 후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며 “공직사회와 연결점 등을 어떠한 이유로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인지를 조사해 이러한 현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