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민 연금제도가 1999년부터 시행됐지만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두텁고, 노령연금 수준도 1인당 평균 수령액이 55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진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최소 생활수준보다 훨씬 미흡한 실정이지만 정부와 국회가 연금 제도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사회적 합의하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도 “취약계층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 왔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206만명 중 납부예외자가 13.9%인 307만명, 지역소득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4.5%인 100만명에 달하는 등 국민연금 18.4%에 해당하는 407만명이 사각지대에 놓였다.
아울러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도 역부족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865만명 대비 연금 수급자 수는 395만명으로 45.7%에 불과하고,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465만6000명의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은 55만1000원에 불과하다.
남 의원은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2041년 최고 1777조원에 달한 이후 감소해 2057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세대간 형평성 등을 위하여 국민연금 제도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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