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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광주국세청, 국세 과오납 환급액 최고금액 갱신...56%↑

지난해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 2848억으로 최고금액 갱신
경정청구로 인한 사유가 전체 과오납 환급급의 75.6%차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의 실수나 착오로 잘못 납부한 과오납금의 환급건수와 환급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수는 지난 2016년 3만 2천건에서 작년 5만건으로 약 5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광주청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은 2848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갱신했다. 이는 2016년 1333억원 대비 113%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 49%에 2배가 넘는 수치다.

 

과오납 환급금 사유로는 경정청구가 2만 9천건, 2,153억원으로 가장 많은 건수와 금액을 차지했다. 이중 착오이중납부 1만 9천건으로 260억원, 직권경정 2만건으로 71억원, 불복 4백건으로 36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정청구로 인한 사유가 전체 과오납 환급급의 7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초 납세자가 과다하게 잘못 신고·납부하여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해 준 것으로 환급금 증가는 고액 경정청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과오납에 따른 환급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징수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납세자의 착오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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