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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기재위] 윤우진 복직 미스터리, 1년 잠수 탔는데…국세청은 2015년에도 2021년에도 ‘검찰‧검찰’

통고서 미전달로 1심 패소, 하지만 1년 잠수타면 파면 당연
국세청 연금에 퇴임식까지 한보따리
우원식, 국세청 안 되면 감사원 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뇌물수수와 근무지 무단이탈 등으로 2013년 2월 파면처분했음에도 검찰이 뇌물수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스스로 항소를 포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우진 전 서장은 뇌물수수 외 1년간 해외도피를 통한 무단이탈만으로 파직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드러누운 셈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법무부 소송 지휘 때문이었다고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겼지만, 정작 항소이유서에서는 국세청이 먼저 항소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나 허위 해명 가능성이 커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당시 국세청이 외압으로 항소포기를 했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 1년간 연락끊고 잠수 탄 직원파직은

규정이나 법률이 아닌 상식의 범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 중 한 명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는 호형호제할 정도로 상당한 친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경찰청 수사망에 포착된 것은 2012년 6월.

 

국세청에서도 윤우진 전 서장의 뇌물수수에 대해 자체 조사를 펼쳤고, 그 결과 2013년 2월 파면됐다.

 

그는 파면과 동시에 경찰수사를 받게 됐으나 수사와 파면처분을 피해 해외로 도피했고, 인터폴에 의해 체포돼 2014년 국내 송환됐다.

 

하지만 검찰은 2015년 2월 경찰이 수사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국세청이 내린 파면처분도 같은 해 4월 행정법원에서 1심 파면처분 취소판결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취소 판결 상황이 이상했다.

 

법원은 윤우진 전 서장이 비리혐의 징계조사 중 별다른 사유없이 연락을 끊고 해외로 도주했기에 파면대상임은 충분하지만, 파면처분 통고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파면 등 중대사항의 경우 문서가 제대로 전달됐는지(공시송달) 등 절차에 대해 엄중하게 살펴보는 것은 맞다.

 

하지만, 판단을 하기에 지능에 문제가 없고,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신에 장애가 없으며, 법적 책임 자격을 갖춘 성인이라면 특별한 사유없이 1년간 회사와 연락을 끊고 잠적할 경우 파면될 것이라는 것은 굳이 파면장을 전달받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불가피하게 연락을 하지 못하거나 국내 돌아올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아니었다. 윤우진 전 서장은 재판에서 그러한 소명(증거를 갖춘)을 제대로 제기하지 않았다.

 

윤우진 전 서장은 정식으로 파면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주 소송논리를 짰고, 1심 법원도 이를 수용했다. 국세청으로서는 항소를 통해 싸워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국세청은 1심 법원 패소 즉시 항소포기를 결정하고, 복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공무원 연금을 온전히 받아가도록 했다.

 

그것도 모자라 서울지방국세청장실 인근에서 거창한 퇴임식까지 열어줬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 최고위직 중 하나다.

 

뇌물 조사 후 연락끊고 1년간 잠적했다가 인터폴에 붙잡혀 돌아온 사람에게 국세청장이 축하문까지 보내면서까지 거창한 퇴임식을 그것도 지방국세청 본부에서 열어준 것은 국세청 역사상 단 한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 2015년에도 검찰 찾던 국세청

2021년에도 ‘검찰, 검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윤우진 복직이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에서 처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청이 경찰과는 별도로 내부 조사를 통해 뇌물수수 등 중대 범죄 혐의를 밝혀냈고, 징계과정에서 윤우진 전 서장이 1년간 연락끊고 해외도피를 하다가 인터폴에 의해 붙잡혀 왔는데도 파면취소 항소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배경에는 윗선의 압박 외에 해명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우원식 의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의 윗선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외에는 없다.

 

 

하지만 또 하나의 접점이 있는데 그것은 검찰이다. 윤우진 전 서장은 검찰 특수부의 대윤(윤석열) 소윤(윤대진) 중 윤대진 기획부장의 형이며, 윤석열 전 총장의 의형이다.

 

어디서 외압이 왔는지 현 단계에서 밝혀진 사실은 없으나, 정황상 파면취소를 내린 장관 이상의 파워를 가졌다고 알려진 국세청장이 알아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고개를 숙였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우원식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에 대해 감사 등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로 윤우진 전 서장의 새로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세청 내부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 역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대지 국세청장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2015년 파면취소 항소심 포기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 결과에 의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파면상황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검사가 있다면, 국세청이 업무방해로 소송해야 하고, (윤우진 전 서장이) 누리고 있던 임금과 연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며 국세청을 겨냥해 “감사원 감사로 사실을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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