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증가액이 188억원에 달하는 사업주에게까지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주먹구구식 재정집행으로 혈세가 쓰였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군)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증가액이 188억원에 달하는 사업주에게까지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주먹구구식 재정집행으로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였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주는 인천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20년 하반기에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는데, 매출이 2019년 8억 9179만원에서 2020년 197억 3950만원으로 증가했다. 매출증가액만 188억 4771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업으로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500만원, 총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이외에도 인천의 한 화장품 도매업자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47억 1900만원까지 증가해, 재난지원금 3백만원을 받았다. 반면 서울의 한 여행업체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346억 3900만원이나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으로 똑같은 300만원을 받았다.
문제가 된 업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영향을 덜 받는 업종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비대면 판매방식을 도입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2차부터 4차까지 새희망, 버팀목, 버팀목플러스, 1차는 전국민재난지원금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전체 376만개 사업장 중 26.3%인 98만 6567개 사업장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총 2조 6000억원이다.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장도 9만 5606개에 달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2511억원 이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서 매출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매출액 규모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다른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도록 했다.
2019년 또는 2020년 중 한해만 소기업 매출기준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이 100억원 이상 증가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기준으로 '음식·숙박업 10억', '도·소매업 50억', '제조업 120억'이다.
한편 억울하게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부터 연간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떡 제조업' 업종에는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 떡 관련 밀키트 생산 대기업과 같이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대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떡 제조업' 업종은 경영위기 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에 돌잔치, 결혼식 등이 취소되면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은 동네 떡집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오모 씨는 코로나19 피해로 직원을 9명에서 5명으로 줄였지만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력만 감축하는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
이외에도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제도적으로 반기 매출 증빙을 할 수 없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았다.
추경호 의원은 "文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안일한 재정집행관리 때문에 정말 힘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었다"며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기업 매출액 규모를 넘는 곳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남기 기획재정위원회 장관은 "일단 매출이 감소한 업자만 대상인데, 일일이 매출 검사를 확인할 수 없어서 선지급하고 후정산하겠다는 방침은 그대로다"라며 "매출이 증가하면 정산하고 환수하는 것이 정상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소상공인에게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 애당초 설정되있는 조치가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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