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자녀 병채씨가 화천대유 퇴직 후 받은 50억원이 퇴직금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0억 노출을 회피하기 위해 화천대유를 퇴직한 3월 독립생계를 구성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이 퇴직금이 아니라 상여금 명목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퇴직금으로 처리하면 상여금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지만, 퇴직금으로 처리하면 50억원을 받은 것이 노출될 수 있어 일부러 많은 세금을 감수하고도 상여금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비정상적인 인건비는 정상적인 손금(지출)으로 처리가 되나”라고 물었고, 김대지 국세청장은 “통상적으로 인건비로 처리되려면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병채 씨가 화천대유를 퇴직한 올해 3월 이후로 독립생계를 구성하면서 곽상도 의원의 재산신고내역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시점은 병채 씨가 50억원을 받은 시기와 맞물린다.
국회의원은 자신과 생계를 공유하는 가족의 재산까지 함께 공개해야 하는데, 50억원을 받은 시기에 맞춰 독립생계를 구성해 고의적으로 재산신고에서 빠지려 했다는 의혹이 가능하다.
게다가 올해 3월 병채 씨 이름으로 신고한 재산이 1억1000만원에 불과한데, 그가 거주 중인 집의 전세값만 7~8억원을 오가고 있어 재산 축소신고 의혹도 함께 나온다.
고 의원은 “이 부분(상여금 50억)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인지 분명히 보시고, 그게 안된다면 철저히 법인세를 추징해야 할 것”이라며 전세금 마련 관련해서 “정상적인 전세대출이 있는지 불분명하게 자금(불법 증여)이 들어온 게 있는지 철저히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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