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용산에 코레일이 소유한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되지 않도록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땅값만 5조7000억원에 달해 막대한 이익으로 인해 자칫 제2의 대장동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인된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추천·철원·화천·양구갑)은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한강프리미엄에 토지용도변경, 서울의 중심지역이란 이점을 고려하면 용산정비창 개발이익은 대장동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 의원은 “각종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발생은 공공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용도변경, 도로 등 교통망 확충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음에도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었다”라며 “우리 주변에 수많은 대장동들에서 발생한 불공정, 불평등이 용산정비창 개발에선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레일이 용산정비창 개발을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공원 및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는 것은 대장동이 우리에게 던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용산정비창 유휴부지의 자산재평가 금액은 5조7000억원이다. 이는 감정평가 금액으로만 따진 것으로 실거래를 고려하면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산정비창 부지면적은 51만㎡로 용산 일대 개발사업 중 부지가 가장 넓어 개발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여기에 전 부지가 국공유지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상대적으로 적어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갖고 있다.
허 의원은 "택지 및 산단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 부담금 부과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 시점에 추정한 개발이익을 통해 기여 방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준공 이후의 개발이익은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가상승에 의한 개발이익 분석'에 따르면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기 전 단계인 사업 인허가부터 사업 준공 나아가 준공 후 2년까지 개발이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엄청난 개발이익을 공공이 누리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자 현안인 만큼 코레일은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차단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