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화천대유 이슈 관련 “수사 상황에 따라 적극적 역할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정 원장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화천대유가 3억5000만원을 투자해 1154배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아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5억5000만원을 투자해 73배의 배당금을 받아갔다”며 “하나자산신탁,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 등 5개 회사가 21억5000만원을 투자했고, 주주간 협약서에는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이 참여했다. 화천대유가 1154배 이익을 받게 한 것은 배임 혐의다. 종합검사 과정 중 조사 했느냐”고 정 원장에 질의했다.
그러자 정 원장은 “현재 은행 종합감사 거의 마쳤거나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검사했는데 (배임혐의) 조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금감원 검사 시스템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책은행인 기업으행이 주주간 협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진행 상황도 살펴봤을텐데 금감원에 (이와 관련된) 리포트한 적 있나”고 물었다.
정 원장은 “은행검사 과정 중 대출이나 투자가 법령에 맞는지,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았는지 본다”며 “(향후) 수사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역할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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