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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토위] 김윤덕 의원 “불법 개조한 대형 화물차 안전 관리 미흡”

19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탁송차, 불법개조에도 합격판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불법으로 개조한 대형 화물차가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지난 10월 8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대형 화물차의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7월 여수에서 19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탁송차’ 참사에 대해 김윤덕 의원은 “당시 탁송차는 2대를 더 나르기 위해 화물칸을 늘린 불법 개조 차량이었다"면서 “화물차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률이 두 배 이상 높고 연간 화물차로 사망에 이르는 건수가 전체의 25%에 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수 탁송차처럼 도로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인 불법 개조한 차량이 정기검사에서는 ‘합격’ 통보를 받아 버젓이 운행하고 있다”면서 “더욱 충격적인 건, 민간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대형 화물자동차의 98.7%(20년, 민간 검사소 기준)라는 높은 비율로 합격을 받는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0년 기준 사업용 대형 화물차 부적합률을 보면 공단 45.1%, 민간 21.4%로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따져 물으면서 “이러한 이유로 불법 차량들이 민간 업체로 검사를 받으러 대거 몰리게 되고 부실한 검사 판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차량 운행 안전 관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동차 검사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지적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 등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운송수단에 대해서는 공단 전담검사 등 공공영역의 관리를 강화하여 ‘여수 탁송차’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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