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로비창구로 전락했다는 국정질의에 대해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세정협의회 폐지를 포함해서 소통창구로 발전하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정협의회가 퇴직 세무서장의 고문료를 챙겨주는 로비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은 세무서장이 퇴직 직후 세정협의회 회원사로부터 고문료를 받으며, 이 고문료 때문에 퇴직이 임박한 세무서장은 재직 시절 세무상 편의를 봐주는 일종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 세무서장 고문료는 일종의 시세가 책정돼 있지만,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1년의 5억원 정도의 고액의 고문료를 받는 등 시장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국세청 내부 직원과 세정협의회 회원의 증언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됐다.
국세청 내부 직원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퇴직 세무서장 고문료는) 형식적으로 사후 뇌물이 맞다. 서장들의 사후 뇌물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는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세정협의회 회원은 ‘(퇴직 세무서장 고문료는) 한 명당 (퇴직 직후) 1년하고 끝난다. 1년간 해주고 끝내고, 다른 세무서장이 (1년 후 또 퇴직하면) 또 1년 해주고, 좋아서 하는 사람이 없다. 안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모범납세자 지정과 관련한 유착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서울 내 모 세무서장은 재임 시절 세정협의회 기업을 추천했고, 해당 기업은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아 3년간 세무조사 유예라는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 기업은 해당 세무서장이 퇴직하자 고문으로 영입해 연간 천만원대 고문료를 지급했다.
김 의원은 “세정협의회는 소통 창구가 미흡하던 70년대의 산물로 이제는 해체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세정협의회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냐”고 물었다.
김 국세청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잘 검토할 것”이라며 “세정협의회는 민관 주도의 단체이기에 서로 협의해서 소통창구로 발전하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다”라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