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다주택자가 지방 비규제지역에 1억 미만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드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269가구 사들인 개인 다주택자가 있는가 하면, 법인은 2000채 가까운 1978가구를 '쇼핑'한 사례도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검토한 결과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계약일 기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총 26만555건 거래됐다.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5월~2020년 6월까지 매매거래 건수는 16만8130건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9만2425건(54.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다주택자 '원정 쇼핑'이 집중됐다. 지난해 7월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실거래가 많았던 지역은 경기(3만3138가구) 경남(2만9052가구) 경북(2만6393가구) 충남(2만4373가구) 충북(1만9860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이례적으로 저가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이라는 게 장경태 의원 설명이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쇼핑은 개인·법인을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지난 2019년~2020년 8월말까지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10가구 이상 사들인 구매자수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47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000채 이상 사들인 법인이 3곳에 달했으며, 각 법인은 1978채, 1299채, 1057채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채 이상 1000채 미만 사들인 개인 11명, 법인은 32개로 나타났다.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아파트 수는 269채다.
이 같은 현상은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는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10 대책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 최대 12%까지 올렸다. 하지만, 공시지가 1억 이하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1.1%)을 적용했으며,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은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틈타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매물 거래가 성행한 것이다.
부동산 A관계자는 “외지인 지방 투기는 7.10 대책 이후 시작됐다”라며 “이미 대전은 이런 투기하는 세력들이 빠졌고 전국을 돌며 지방 집값을 교란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다주택자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가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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