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법적 최종 판결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오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중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질의 과정에서 최근 손태승 전 행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을 근거로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 고객들에게 10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처분을 했다.
법적으로 회사의 이사가 법령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주주가 회사 대신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제도를 ‘주주대표소송’이라고 한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오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다중대표소송이 지난해 12월에 도입됐지만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받은 상태다.
동시에 오 의원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지난 8월 손 회장이 제기한 소송 판결을 선고하면서 ‘애초에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선정하고 판매하도록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과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개별 금융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되어 있었다’고 확인한 것에 주목했다.
또한 대법원이 지난 2008년 선고한 판결에서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감시의무와 관련해 이사에게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에 따라 직원의 위법한 업무 집행이 이뤄졌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손 전 행장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무가 있었지만, 결국 이를 소홀히 하여 우리은행에 손해가 발생했다”라며 “예금보험공사가 손 전 행장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말 기준 예보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5.13%를 가지고 있고,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예보가 손 전 행장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우리은행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 전 행장에게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오 의원 측 주장이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오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법적으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면, 예보가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취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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