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달청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계좌 압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철도공단·서울시의 대금지급시스템을 설계한 중소기업 A사의 원천기술 무단 활용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시중은행에 대금지급시스템 기술 및 구조도가 그려진 A사 자료를 무단으로 전달하면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을 질의했다.
이는 원천기술의 설계도와 같은 것으로 A사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문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A사는 문제제기를 했지만, 조달청은 묵묵부답으로 응대했다.
국토부는 우 의원에게 조달청의 A사 기술 사용이 저작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답변했다.
우 의원은 “조달청은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의혹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조달청은 기술탈취 의혹도 모자라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성실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도급지킴이’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2013년부터 조달청이 운영해온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이다. 원청이 하도급 대금을 줄 때 노동자보다 원하도급사부터 먼저 받기 때문에 원하도급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일어난다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철도공단과 서울시가 사용하는 대금지급시스템은 원청이 우선적으로 현장 노동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어 조달청도 유사한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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