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65세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버스·택시·화물업계 인원 총 74만6967명 중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이하 고령운전자)는 15만2413명으로 2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2.9%였던 고령운전자의 비율이 6년 만에 7.5%p 더 늘어난 수치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버스 13만4354명 중 1만6284명(12.1%), 택시 24만2733명 중 9만3644명(38.6%), 화물 36만9880명 중 4만2485명(11.5%)이다. 택시의 고령 운전자 비중이 가장 높다.
한편, 65세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2016년 5627건(15.8%)에서 2020년 6781건(24.7%)으로 5년 사이 1154건(8.9%) 늘어났다. 문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율(8.9%)이 고령운전자 증가율(7.5%)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업종별로 나누어보면, 버스 6179건 중 658건(10.6%), 택시 1만4472건 중 5289건(36.5%), 화물 6885건 중 834건(12.1%)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같은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고령화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
이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지만, 사정에 따라 민간 병·의원의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공단 자격유지검사에서 탈락한 운전자가 병원 적성검사를 다시 받고 합격하거나, 아예 공단 검사 탈락을 우려한 운전자가 공단 대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가 적합과 부적합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공단 자격유지검사의 경우 평균 부적합률이 3.8%인 반면에, 의료적성검사는 평균 부적합률이 0.4%에 불과하다.
두 검사의 수검 현황을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75~79세의 자격유지검사 부적합률은 10.7%인 데 반해 의료검사 부적합률은 0.5%로 나타났으며, 80세 이상의 자격유지검사 부적합률은 20.5%인 데 반해 의료검사 부적합률은 1.3%에 불과했다.
진 의원은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가 의료적성검사로 대체될 수 있는 한 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라며 “고령운전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적성검사 대체를 폐지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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