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에서 지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상습적으로 미뤄온 가운데 내년에도 1.6조원을 부족 지원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일 공개한 ‘건강보험 정부지원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법정 건보재정 지원액은 12조2590억원이지만, 실제 10조6211억원만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짠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분은 1조6379억원이다. 건보 재정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정부 재정지원액 두 가지로 구성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예상 보험료의 14%를 국고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각 정부는 매년 예상 보험료의 2~5% 정도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8~2019년 때는 각각 2조원씩 지급하지 않았으며, 2020년~2024년 동안 매년 1.5~1.6조원 가량을 미지급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에서 예상 보험료의 14%를 지원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요건이 있다며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변명을 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32년이 되면 건보재정 누적준비금 적자가 61.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땐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건강보험가입자가 앞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4회 미만이면 최대 12만원까지 돌려준다. 반대로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률이 높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간 병원방문이 분기별 1회 미만으로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연간 최대 12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만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우선 의료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체 연령으로 가입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사업의 대상자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반면 필요 이상으로 보험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본인부담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질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월급’이 1억1000만원을 넘는 초고소득자가 3791명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90만8769명 가운데 0.00019%에 해당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른 결과다. 직장인 중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1년 보수를 12개월로 나눠 월소득 보험료를 산정한다. 만일 근로소득 외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해 월소득 보험료를 산정한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연동돼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일정 고소득부터는 일정 금액만 보험료로 부과된다. 보험료는 사회보험이지 세금이 아니 때문이다.l 보험료 상한액은 보험료 부과연도의 전전년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을 고려해 조정된다. 2023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782만2560원이었으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에 달했다. 직장인 보험료는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기에 실제 이들 직장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 391만1280원이다. 보험료 상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월을 받던 연금 수급자가 올해부터는 기존보다 3.6%오른 64만 2320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해 작년 수익금은 100조원, 기금 적립금은 1천조원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령 대상자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도 나머지 연금도 3.6%의 물가 변동률이 반영된다. 이는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인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평균 산재 보험료율을 올해보다 0.06%포인트 낮은 1.47%로 인하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료율에는 산재 사고 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이 있다.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다. 연도별 산재보험료율은 2013~2017년 1.70%를 유지하다가 2018년 1.80%, 2019년 1.65%, 2020년 1.56%, 2021~2023년 1.53%로 내려갔다. 2024년엔 이보다도 낮은 1.47%가 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는 돈으로 기업에서는 보험료 인하가 유리하다. 정부는 공급망 위기와 코로나 19로 기업이 힘들다며 꾸준히 산재보험료를 낮춰줬다.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의료비와 물가를 감안할 때 보험료 인하 추세가 맞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여권은 산재보험에 총공세를 가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따라 잘못 지출된 산재보험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11월 1일 밝힌 바 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도 11월 13일 “소수가 시스템을 악용하면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며 산재 카르텔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이른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되며 퇴원 후 집에서 돌봄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환자의 치료 전(全) 단계에서 간병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는 내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이 10조 6877억원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이용할 이용인원은 2023년도에는 230만명이었다면 2027년도에는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우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방안을 통해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증 수술환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은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 등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7개국과 '한국-국제노동기구(ILO) 협력 산재·고용보험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수에는 7개국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연수생 25명과 ILO 사회보장 전문가 4명이 참여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퇴직 공무원 중 공무원연금을 가장 많이 수령하는 상위 1만 명은 월평균 425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다. 10일 한국경제신문이 정우택 국회부의장에게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 금 수령액 상위 1만 명은 매달 최소 394만원을 받았다. 월 400만원 이상 수령자는 8573명이었다. 월 7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도 4명 있었다. 공무원연금 수령 최고액은 월 738만원으로 작년 말 국민연금 최고액(249만원)의 세 배 수준이었다. 월 600만원 이상은 8명이었으며, 10위는 월 599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최종 직책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립대 총장, 국무총리 등으로 추정된다. 이들 고액 수급자는 대부분 재직 기간이 40년에 이르는 데다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 계산식이 일부 적용돼 수령 금액이 높다는 게 공무원연금공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체로 따져도 공무원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268만원(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58만원)보다 4.6배나 많다.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18%로 국민연금(9%)보다 두 배 높다. 공무원연금은 재정적자로 20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은 내일(2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주제는 지원금 수혜 직·간접 체험수기,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정책 제안 아이디어 등 3개 부문으로 관련 홈페이지(comwel.or.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soulnet@comwel.or.kr)로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