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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업계, 설계사 수수료개편 앞두고 ‘역차별’ 이슈에 ‘속앓이’

‘운영비’ 1200% 제한 포함여부에 촉각…GA업계 “형평성 잃지 말아야” ‘한 목소리’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부터 보험설계사의 초년도 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수료’에 포함될 항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00%로 제한되는 사업비에 포함되는 항목에 따라 GA와 직영, 사업가형지점이 초년도에 실제로 보험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 수수료 지급률이 출렁일수 있기 때문이다.

 

GA업계는 금융당국이 늦어도 다음달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부 기준에 교육수당, 설계사 정착지원금 등 ‘운영비’를 포함시켜 공정한 모집질서를 정착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 ‘초년도 수수료 1200% 제한 사업비 항목’과 관련해 수립중인 ‘수수료 집행의 합리적 세부기준’ 내용에 GA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업비 항목에 포함되는 항목에 따라 보험사가 운영하는 직영 지점과 사업가형 지점, 독립 GA가 실제로 수령받을 수 있는 수수료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는 내년 1월부터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따라 최적사업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보험사가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 에는 일반적인 판매 수수료는 물론 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포함된다.

 

문제는 ‘그 밖의 지원경비’의 정의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데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수당과 신입 설계사 정착지원금, 점포운영비, 통신비와 임차료 등 지금까지 ‘운영비’로 뭉쳐 있던 수많은 항목 중 지급이 제한되는 분야가 어디인지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수수료가 요동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세부규정은 대면 판매채널에서 보험사 직영 대리점과 사업가형 지점, 일반 독립 GA의 수수료 지급 공정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각 판매채널의 보험모집방식이 상이함에도 불구, 모집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항목이 계정처리만 일부 다를 뿐 대부분 동일한데서 비롯된 문제다.

 

보험사는 영업관리자 및 지점장들의 인건비를 별도의 계정을 통해 집행하고 있다. 반면 독립 GA들에게는 판매수수료에 모든 대가를 포함시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스레 해당 항목들이 금융당국이 규정한 제한 수수료 범주에서 제외된다면, 보험사 직영 및 사업가형 지점과 GA와의 수수료 지급 측면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는 셈이다.

 

보험사들은 직영과 판매자회사는 물론 오렌지라이프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메리츠화재 등 다수의 보험사가 사업가형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GA업계는 보험사가 임의로 집행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사업비가 수수료 제한 기준에서 제외될 경우 보험사가 교육비, 비비례수당 등의 항목에서 전속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 GA가 실질적인 수수료 수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보험업계는 이 같은 GA의 우려에 대해 ‘기우’일 것이란 의견이 많다. 사업비의 과다 집행 역시 금융당국의 감독 범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수수료 개편안이 판매채널의 과도한 경쟁을 자제시키기 위해 도입된 만큼 판매채널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보험사의 ‘물량공세’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금융당국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보험사들은 현재도 예정사업비 대비 실제 집행하는 사업비 사이의 갭이 큰데다, 수익이 저조한 분야의 투자를 중지하고 특정 상품군에 자금 투입을 ‘몰아주는’ 경영전략이 이미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GA업계의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선조치 후제재의 ‘사후약방문’식 감독이 아닌, 세부기준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규정을 통해 이를 사전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이유다.

 

GA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개편 제도의 핵심은 결국 보험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직영‧사업가형 지점과 일반 GA의 형평성 문제다”며 “수수료 지급대상항목을 모집채널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항목으로 설정해 개정수수료 시행 후 발생할 분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수료 개편의 목적은 결국 과도한 초년도 지급 수수료를 줄여 수수료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는 불완전판매를 근절,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다”며 “건전한 시장질서 정착을 위해선 규제만이 아닌 GA는 물론 보험사도 정도성장 할 수 있는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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