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1.9℃
  • 흐림대전 0.4℃
  • 맑음대구 1.2℃
  • 맑음울산 6.4℃
  • 맑음광주 4.0℃
  • 맑음부산 9.6℃
  • 맑음고창 0.0℃
  • 맑음제주 10.6℃
  • 맑음강화 -0.3℃
  • 흐림보은 -1.7℃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보험

보험업계, 설계사 수수료개편 앞두고 ‘역차별’ 이슈에 ‘속앓이’

‘운영비’ 1200% 제한 포함여부에 촉각…GA업계 “형평성 잃지 말아야” ‘한 목소리’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부터 보험설계사의 초년도 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수료’에 포함될 항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00%로 제한되는 사업비에 포함되는 항목에 따라 GA와 직영, 사업가형지점이 초년도에 실제로 보험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 수수료 지급률이 출렁일수 있기 때문이다.

 

GA업계는 금융당국이 늦어도 다음달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부 기준에 교육수당, 설계사 정착지원금 등 ‘운영비’를 포함시켜 공정한 모집질서를 정착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 ‘초년도 수수료 1200% 제한 사업비 항목’과 관련해 수립중인 ‘수수료 집행의 합리적 세부기준’ 내용에 GA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업비 항목에 포함되는 항목에 따라 보험사가 운영하는 직영 지점과 사업가형 지점, 독립 GA가 실제로 수령받을 수 있는 수수료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는 내년 1월부터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따라 최적사업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보험사가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 에는 일반적인 판매 수수료는 물론 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포함된다.

 

문제는 ‘그 밖의 지원경비’의 정의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데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수당과 신입 설계사 정착지원금, 점포운영비, 통신비와 임차료 등 지금까지 ‘운영비’로 뭉쳐 있던 수많은 항목 중 지급이 제한되는 분야가 어디인지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수수료가 요동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세부규정은 대면 판매채널에서 보험사 직영 대리점과 사업가형 지점, 일반 독립 GA의 수수료 지급 공정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각 판매채널의 보험모집방식이 상이함에도 불구, 모집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항목이 계정처리만 일부 다를 뿐 대부분 동일한데서 비롯된 문제다.

 

보험사는 영업관리자 및 지점장들의 인건비를 별도의 계정을 통해 집행하고 있다. 반면 독립 GA들에게는 판매수수료에 모든 대가를 포함시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스레 해당 항목들이 금융당국이 규정한 제한 수수료 범주에서 제외된다면, 보험사 직영 및 사업가형 지점과 GA와의 수수료 지급 측면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는 셈이다.

 

보험사들은 직영과 판매자회사는 물론 오렌지라이프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메리츠화재 등 다수의 보험사가 사업가형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GA업계는 보험사가 임의로 집행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사업비가 수수료 제한 기준에서 제외될 경우 보험사가 교육비, 비비례수당 등의 항목에서 전속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 GA가 실질적인 수수료 수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보험업계는 이 같은 GA의 우려에 대해 ‘기우’일 것이란 의견이 많다. 사업비의 과다 집행 역시 금융당국의 감독 범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수수료 개편안이 판매채널의 과도한 경쟁을 자제시키기 위해 도입된 만큼 판매채널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보험사의 ‘물량공세’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금융당국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보험사들은 현재도 예정사업비 대비 실제 집행하는 사업비 사이의 갭이 큰데다, 수익이 저조한 분야의 투자를 중지하고 특정 상품군에 자금 투입을 ‘몰아주는’ 경영전략이 이미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GA업계의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선조치 후제재의 ‘사후약방문’식 감독이 아닌, 세부기준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규정을 통해 이를 사전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이유다.

 

GA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개편 제도의 핵심은 결국 보험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직영‧사업가형 지점과 일반 GA의 형평성 문제다”며 “수수료 지급대상항목을 모집채널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항목으로 설정해 개정수수료 시행 후 발생할 분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수료 개편의 목적은 결국 과도한 초년도 지급 수수료를 줄여 수수료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는 불완전판매를 근절,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다”며 “건전한 시장질서 정착을 위해선 규제만이 아닌 GA는 물론 보험사도 정도성장 할 수 있는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