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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 유전자검사 마케팅, 보험사·GA ‘동상이몽’

“손해율 검증 합리적이라 판단 어려워”…생명윤리법·보험업법 위반 소지 다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유전자검사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 마케팅을 추진하던 보험사와 GA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유전자검사 인가를 받지 않은 보험사·GA의 대외 위탁에 대해 영업 행위 방식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이후, 합법화 방안을 고민하던 보험업계의 입장이 갈린 것.

 

판매력 증진 차원에서 유전자 마케팅 합법화를 원하는 GA업계와 달리 보험사들은 적정 손해율 측정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마케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유전자검사 키트를 활용해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는 마케팅의 합법성 여부를 놓고 의료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보험업계가 다시 여론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전자검사 마케팅’은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등장한 유전자 검사 키트를 활용, 유전적으로 질병에 걸릴 가능성에 따라 고객에게 해당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 방식을 의미한다.

 

오렌지라이프생명 등 일부 보험사와 인카금융서비스, 글로벌금융판매 등 대형 GA들이 해당 영업 방식을 활용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매출 증진에 실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상태.

 

대형 GA가 보건복지부에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마케팅’ 사업모델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불법 판단을 받게 되면서 사실 보험사들은 이를 합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던 바 있다.

 

그러나 판매량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GA와 판매 이후 보험금 지급에 따라 전체 수익의 윤곽이 드러나는 보험사의 구조적인 차이가 유전자검사 마케팅에 대한 입장차를 불러온 셈이다.

 

이는 ‘유전자검사 마케팅’의 근간이 되는 유전자검사가 지금까지 보험사가 상품 개발의 척도로 활용했던 의학 통계와는 신빙성 차원에서 큰 격차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실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게 된다. 이 같은 확률의 근간이 되는 것은 실제 장기간 기록으로 검증된 통계청 및 의료기관의 통계자료다.

 

보험사의 영업 이익은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 대비 보험사고로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격차에서 비롯된다. 납입 보험료보다 지급 보험금이 높을 경우 보험사는 손실을 보게 되며 이 같은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바로 손해율인 것.

 

때문에 적정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한 보험사의 입장에선 유전자검사라는 기술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유전적으로 질병에 걸릴 확률을 나타낸다고는 하지만 실제 통계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아닌 만큼 지나치게 상품을 판매할 경우 향후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셈이다.

 

반면 보험계약 모집이 주요 업무인 GA업계는 고객이 설명하는 불완전한 질병 이력에만 의존해 상품을 추천하는 것보다, 유전자검사 방식을 활용하는 마케팅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영업 환경 악화로 신계약 모집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의 등장으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추천, 고객과 판매채널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다는 항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차를 감안해도 실제 유전자검사 마케팅 합법화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쏟아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당초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의 근간이 된 생명윤리법의 회피를 위해, 보험사 및 GA가 유전자검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전담하고 검사 과정은 인가 기관과 고객에게 넘긴다는 방식을 고려했다.

 

그러나 이 경우 보험사와 GA는 보험영업시 제공할 수 있는 특별이익 금액인 3만원을 초과, 보험업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를 안게된다.

 

상품 개발 단계가 아닌 판매 마케팅으로 ‘유전자검사’라는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선 의료계는 물론 보험업법이라는 산까지 넘어야 하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전자검사라는 기술 자체가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선 의료계는 물론 감독당국과의 규제완화 논의까지 성사시켜야 한다”며 “판매가 전부인 GA와 유지·관리까지 생각해야 하는 보험사 사이의 입장도 엇갈린 만큼 이를 실제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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