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 리더스금융판매가 제재 이후 여러 GA로 쪼개질 것이란 관측이다.
지분 대부분을 가진 두 대표이사가 서로 회사를 떠나 새로운 GA를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설계사 수 기준 업계 4위였던 대형 GA가 유령회사로 몰락할 처지에 놓인 것.
현 법규상 제재를 받은 GA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시장에 재진입한다해도 막을 근거가 없는 만큼 사실상의 '간판 바꿔달기'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연합형 GA인 리더스금융판매가 이르면 내년 2월 서로 다른 복수의 회사로 분열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주요 주주인 A대표와 B대표의 반목이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고, 이 와중 드러난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감원의 중징계가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지분 51% 가량을 보유한 A대표와 약 49%를 소유했던 B대표는 경영방침 및 각자의 판매조직에 대한 수수료 배분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양대표의 감정싸움은 급기야 배임·횡령에 대한 검찰조사로 이어졌다. 해당 조사는 무혐의로 종결됐으나 엉뚱한 곳에서 불똥이 튀었다. 경유계약 등 30여 건이 넘는 위법사항이 적발돼 금감원이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된 것.
금감원은 5월부터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GA업계에선 위법사안의 규모를 고려할 때 약 3개월의 영업 정지와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리더스금융판매는 여러 GA들이 뭉친 ‘지사형’ GA로 현재 소속설계사 수 기준 GA업계 4위에 위치한 대형사다.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로만 수억원이 소요되는 리더스금융판매 입장에선 3개월의 영업정지는 사실상의 폐업 명령과 다를 바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표이사들이 이 같은 이유로 ‘독립’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처벌 자체는 감수해야 하더라도 이미 소비자에게 ‘불량 GA’로 낙인찍힌 이상 보험업법 위반자를 제외한 설계사들을 규합해 새로운 GA를 설립, 이미지 세탁에 나선다는 것.
실제로 업계에서는 현 대표이사인 A씨가 내년 2월 소속 세력을 이끌고 리더스금융판매를 떠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A대표는 금감원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직접 대표직을 맡지는 않는 대신 전문경영인을 영입해 대주주로서 배당 이익만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리더스금융판매를 떠나고자 하는 의도는 B대표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립을 위해선 총회를 통해 의결이 필수적인지라 대주주인 A대표가 선수를 쳤을 뿐 B대표도 리더스금융판매라는 회사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새롭게 설립될 GA는 판매조직부터 실무자들까지 리더스금융판매 당시 양 대표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해당 GA가 등장한다면 소비자 및 금융당국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난처한 것은 이 같은 GA의 ‘이름 바꾸기’를 제제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현 보험업감독규정은 금융감독원장이 심대한 위법을 저지른 GA를 강제 폐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 이후 타인의 명의로 새로운 GA를 설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다.
결국, A와 B대표 입장에서는 감독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보다 새로운 GA를 설립해 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수월하다는 셈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를 받고 난 이후 리더스금융판매 대표들이 서로 회사를 떠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며 “초대형 GA로 분류됐던 리더스금융판매가 졸지에 간판만 남아있는 유령회사가 될 위기에 놓인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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