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잔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가계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우리은행]](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0937/art_16315801181844_ea7ea3.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비교적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상품을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 중단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서다.
14일 우리은행은 가계 부동산 금융‧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기준금리 중 하나인 ‘신잔액 코픽스’ 적용을 11월까지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잔액 코픽스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나 잔액 기준 코픽스 등과 비교해 금리가 최소 0.1%p 낮아, 이를 제한할 경우 차주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은행권 대출 한도 제한과 금리 인상 등 각종 조치가 잇따르는 분위기다.
우리은행은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잔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가계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상 상품은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우리WON주택대출, 마이스타일 모기지론, i터치 전세론, 우리스마트전세론, 우리WON전세대출, 서울시 저층주거지 개량자금대출 등이다.
이외 우리 새희망홀씨대출, 우리 드림카 대출 등 일부 신용대출 상품도 대상에 포함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결정에 대해 “특정 금리 상품으로 수요가 몰려 한시적으로 제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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