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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제 진짜 갈 곳 없다”…은행권, ‘신용‧주담대’ 금리 가파른 상승세

기준금리 인상‧우대금리 축소 여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은행들의 우대금리 축소 여파로 은행권의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대출 금리는 2년여 만에 4%를 웃돌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3%를 넘어섰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9월 은행의 전체 가계 대출금리가 신규취급액 기준 전월 대비 0.08%p 오른 연 3.1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의 전체 가계 대출금리는 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6월 3.25%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가계대출 금리의 기준인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 대비 0.14%p 증가한 연 1.16%였다.

 

은행의 가계대출 중 일반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신용대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연 3.97%에서 0.18%p 오른 4.15%를 기록했다. 신용대출 금리가 이같이 4%대에 오른 것은 2019년 6월 4.23%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연 2.88%에서 0.13%p 오른 연 3.01%를 기록했다. 주담대 금리가 연 3%대에 오른 것은 2019년 3월 3.04%를 기록한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비은행기관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0.37%p 떨어진 연 9.54%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는 0.02%p 내린 연 3.86%였으나, 신용협동조합은 0.02%p 오른 연 3.87%, 상호금융도 0.08%p 오른 연 3.40%로 집계됐다.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금리가 떨어진 것은 기업대출 비중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전월보다 정책성자금 취급이 줄면서 대출금리가 떨어졌다.

 

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0.1%p 오른 연 2.88%로 집계됐는데, 이중 대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0.08%p 상승한 연 2.64%,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0.12%p 오른 연 3.05%로 집계됐다.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금리가 모두 오른 결과, 가계와 기업을 합한 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금리가 0.09%p 오른 연 2.9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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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