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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인 요건 편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테마로 지난 시간까지 가업요건, 피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요건인 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이렇게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 각각의 주제로 정리하여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데 있어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최근 많은 기업의 CEO분들과 상담해보면 자녀들이 가업을 물려받기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고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되는데,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인 요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요건 중 상속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을 상속받는 자가 18세 이상인 자로서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만 18세 이상의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

 

2016년 2월 5일 전에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했지만 2016년 2월 5일 이후부터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속받거나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가능하다. 한편 상속인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형제자매, 조카(선순위 상속인 생존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참고로 민법상 상속인은 ①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 형제자매, ④ 방계혈족으로 순으로 정해진다.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기 원하지 않는 경우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길 원하지 않거나 물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위나 며느리가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지 않는 경우에 사위나 며느리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즉 가업을 물려받아 가업에 종사하는 것은 며느리와 사위이지만 주식은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므로 혹시나 요즘처럼 이혼이 흔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큰 걱정이 없다.

 

두 번째 요건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가업 경영한 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퇴사한 경우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 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이상 가업에 종사여부를 판단한다.

 

피상속인의 가업경영기간 판단시에는 계속 경영을 요건으로 하지만 상속인의 가업종사기간 판단시에는 계속 종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가업에 직접 2년 이상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재입사 전 근무기간과 재입사 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가업을 승계할 계획이 있지만 예상치 않게 일찍 사망하거나 천재, 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내의 기간 중 병역,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은 가업종사기간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에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내의 기간 중 병역,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상증령 §15③ 2호 나목)

 

여기서 취학상 형편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만 인정되는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녀가 유학가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 여부는 추가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종사요건을 충족하여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상속인이 전문직 등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서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가업종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세 번째 요건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원으로 취임하여야 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에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취업상 형편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지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네 번째 요건

-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의 이사, 감사 등 또는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9①)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이러한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된다. (상증법 §18조의2⑧)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며 ①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②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조세범처벌법 §3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며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이자상당액과 함께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상증법 §18조의2⑧)

 

다섯 번째 요건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공제 미적용시 상속세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의 취지는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때문에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가업을 승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아 가업의 영속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업상속재산 외의 재산이 많은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까지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줄 이유가 없으므로 가업상속재산 외의 재산으로 상속세를 충분히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된다.(상증법 §18조의2②, 상증령 §15⑦) 다만 이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례 연부연납 기간 동안 상속세 분할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 중견기업의 납부능력 충족 요건 ♣

가업상속재산 외의 재산 ≤ 가업상속공제 미적용시 상속세의 2배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

•(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

•(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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