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필자가 지난 호에서 “가업승계! 대세는 승계특례 적용한 ‘생전증여’”를 연재해 정부의 가업승계 완화에 대한 태도와 사전에 가업을 물려주어 가업승계의 성공확률을 높이고자 했다. 이후 가업승계 시장에서 생전에 가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다만 실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법인들을 상담해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흐름과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조차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실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가업상속공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가능한 가업요건, 가업재산 요건, 증여자 요건, 수증자 요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요건 Ⅰ. 가업요건
1.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에 해당할 것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가업은 증여자가 10년간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증여자가 10년간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인지 여부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으로 판단하며 중간에 증여자의 경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기산하여야 한다.
2. 네 가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일 것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기준(400억원~1500억원) 이하이고,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춘 경우로서, ④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세가지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일 것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①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로서, ② 직전 3개 사업연도 개별기업 평균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능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적용 가능업종(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과 동일)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공제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과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요건 Ⅱ. 가업재산 요건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할 것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므로 주식, 출자지분이 없는 개인기업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인기업이 부모 생전에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 여부, 가업승계 목적, 향후 회사 성장추이 등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의 법인전환을 검토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2. 법인의 주식 등 중 사업관련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할 것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식은 증여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서 주식 등의 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업자산 상당액에 해당한다.
요건 Ⅲ. 증여자 요건
1. 증여일 현재 만 60세 이상일 것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연령이 반드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예외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없다.
2. 부모에 해당하는 자일 것
증여자는 반드시 부모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도 가능하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수증자가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피상속인은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도 가능하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증여자는 반드시 부모에 해당하여야 한다.
3. 최대주주 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할 것
증여일 전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40%(상장법인 20%) 이상 지분율을 보유하면서 법인을 경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이사로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4. 최초로 승계특례 신청하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할 것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대주주 등 중 1인만 적용가능한 것으로 최대주주 등 1인이 자녀에게 최초로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가업의 승계 당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다른 최대주주 등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수 없다.
다만 최초로 가업을 승계하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자는 한도 내에서 추가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할 수 있다.
5.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미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시에는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증여자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해당 주식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요건 Ⅳ. 수증자 요건
1.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인 자녀에 해당할 것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거주자인 자녀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모가 사망하여 조부모로부터 수증받는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으로 거주자인 손자, 손녀에 해당하면 된다.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가능하다.
이 경우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전문직 등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물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2015년 2월 3일부터 며느리나 사위가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수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할 것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특례적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여일 확정 전 사업무관자산 정리와 예상 증여세를 미리 산출하여 세부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여유있게 증여일자를 정하여 증여세 신고와 특례적용신청을 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을 것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모가 법인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생전에 가업을 승계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특례를 적용받지 않아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네 가지 적용요건
Ⅰ. 네 가지 가업요건(①&②&③&④) ①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해당 ②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당(중견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5000억원 미만) ③ 가업상속공제 가능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④ 가업상속공제 가능업종을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 유지
Ⅱ. 두 가지 가업재산 요건(①&②) ① 주식 및 출자지분에 해당할 것(개인기업은 특례적용 불가능) ② 주식 및 출자지분 중 사업관련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일 것
Ⅲ. 세 가지 증여자 요건(①&②&③) ① 60세 이상의 부모에 해당할 것 ② 10년 이상 최대주주로서 40%(상장법인 20%) 이상 지분율 유지하면서 계속 경영할 것 ③ 최대주주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최초로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받는 자 해당할 것
Ⅳ. 네 가지 수증자 요건(①&②&③&④) ①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거주자일 것 ②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③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할 것 ④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을 것 |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
•(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
•(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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