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피상속의 사망 시 500억원까지 공제하여 주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즉, 가업승계제도는 생전에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사후에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두 제도는 일정부분 유사한 점이 있지만 요건과 사후관리 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한 사전 계획 하에 실행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
가업승계에서 가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경우나 업종을 변경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받을 수 없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증여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 조부모 포함)로서 최대주주가 되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고, 10년 이상 특수관계인 지분율 포함하여 50%이상 지분율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한하므로 개인사업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가업승계를 받는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한다. 2016년 법개정으로 수증자가 타직업이 있어서 가업을 승계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수증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가업승계의 절세효과
가업승계의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적용되며 증여가액이 3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10%세율로 과세하고, 3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과세한다.
100억원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43억 7955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가업승계에 대한과세특례를 적용하는경우에는 15억 520만원이 세금이 부과되므로 총 28억 2755만원의 절세효과 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불리를 따져 신중하게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굳이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식평가액이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로 상승하는 경우와 대상주식의 가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단,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5억원 내의 주식에 대해서는 일반증여로 신고시 776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므로 5억원 이내에서 증여한 후 차등배당 등을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반드시 특례신청해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가업승계 한 주식가액은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하여야 한다. 단,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다른 일반재산과 합산과세는배제된다.
7년간 사후관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수증자 본인이 지분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라도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처분하여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례적용 된 세액이 추징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달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고용유지요건이 없으며, 추징시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1.8%의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과 달리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는 1일당 1만분의 2.5의 높은 이자(연 9.125%)가 부과되므로 철저하게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통한 절세효과의 극대화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은 무조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의 주식을 전부 증여하지 말고 1주라도 증여자가 소유하여야 하며, 증여자가 퇴사해서는 안 되므로 수증자와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공동 경영하는 구조로 유지하여야하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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