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유상감자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자본감소를 하는 경우 감자를 원하는 주주에게 감자대가를 지불하고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이익소각이란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자기주식으로 이익을 소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을 이용해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다.
유상감자의 경우 감자대가를 법인에서 지급하여야 하고 이익소각의 경우도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법인에서 지급하여야 하므로 두 방법 모두 주주에게 배당외의 명목으로 적법하게 법인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감자대가와 자기주식 취득대금 지급이 모두 주식의 평가액인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거액의 자금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주주가 수령한 대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이 따르지만 배당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Tax Planning 전략을 취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절세효과를 얻으면서 배당외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법인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재무적 파생 효과
유상감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총액이 감소함과 동시에 법인의 유통주식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시가감자의 경우 기존 주주들의 1주당 주식가치는 변동이 없다. 다만 자본총계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기업평가시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인 투입자본을 이용해 얼마나 이익을 내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자기자본이익율(ROE : Return On Equity)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반면 자산과 자본이 동시에 감소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부채비율은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
이익소각의 경우 이익잉여금이 감소함과 동시에 유상감자와 달리 법인의 유통주식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닌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시가로 이익을 소각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기존주주의 1주당 주식가치는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즉, 기업의 본질가치는 훼손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익소각도 유상감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총계가 감소되는 것이므로 ROE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파생되는 과세문제와 절세 계획
유상감자의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과 감자대가와의 차액이 감자에 참여한 주주의 배당소득이 되어 과세된다.
이익소각의 경우도 주식의 취득가액와 자기주식 양도대금의 차액이 주식을 양도한 주주의 배당소득이 되어 과세된다.
두 방법 모두 주식의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배우자에게 기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부부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6억원의 주식을 시가로 증여받는 경우 또는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상속받은 경우는 취득가액이 현재 주식의 시가가 되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이 거의 없거나 현저하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시가로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유상감자나 이익소각을 한다면 세부담 없이 감자대금 또는 자기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
실행절차
유상감자의 경우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한 후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감자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다.
감자가 결의된 후에는 채권자 보호 및 통지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신문에 한 달여간 공고를 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자등기가 등기되며 감자등기가 마무리된 후 감자대가를 지급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익소각의 경우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상법상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우선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여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 1주당 취득대가, 자기주식 취득대가로 지불할 금전의 총액,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주식양도대금의 교부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해 결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기주식 취득이 마무리된 후 이사회 결의로 이익소각을 결의한다.
과세상 이슈
유상감자의 경우 이익잉여금 한도나 자기자금으로 감자대가를 지급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지만 감자대가가 반드시 감자에 참여한 주주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수증자인 배우자가 감자대가를 수령하고 수령한 감자대가를 증여한 배우자의 가지급금 반제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 단계 이상의 거래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지급된 감자대가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다.
이익소각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상법상 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법 제341조를 준용하여 모든 주주가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나 공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5631 결정을 주목해보면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일반적인 상법상 절차를 준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 취득목적, 교부할 금전 등의 내용 및 산정방법, 양도대금을 지급할 시기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무효인 것으로 판결하였다.
또한 이익잉여금 누적액이 있더라도 이익잉여금에 상응하는 자기자금을 이용해 취득한 것만을 유효한 것으로 보았고 자기주식 취득사실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취득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을 절차상 흠결로 보아 자기주식 취득을 무효인 것으로 판결하였다. 따라서 이익소각의 경우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절차를 완벽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유상감자 VS 이익소각! 선택의 기준은?
두 방법 모두 가지급금 해결과 자산규모 축소를 원하면서 비특수관계인 지분이 없어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경영권 방어에 위험이 없는 법인인 적격법인이다.
반면 부적격법인은 가수금이 많아 이러한 전략을 행하지 않더라도 인출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 입찰 등을 위해 재무비율이 중요한 법인이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유상감자 전략에 적격법인은 폐업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이익잉여금 누적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 할 수 있다.
반면 자본금이 감소되는 것이므로 건설업 등 최저자본금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감자 전략이 적절하지 않다.
이익소각 전략에 적격법인은 이익잉여금 누적액이 많고 이에 상승하는 자기자금을 보유한 법인으로써 최저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건설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반드시 자기자금을 이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이익잉여금이 있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이익소각 전략이 적절하지 않다.
마무리
유상감자와 이익소각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분명 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세법상 문제점을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인출되는 금액이 큰 만큼 과세상의 리스크가 매우 크다.
최근 보험회사 및 유사컨설팅사에서 모든 법인에 대해 유상감자나 이익소각을 통해 가지급금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무턱대고 이를 실행시에는 대단히 위험한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유상감자와 이익소각은 과세상 리스크가 큰 만큼 이를 실행시에는 완벽하게 과세상의 리스크를 검토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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