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10.2℃
  • 연무서울 7.3℃
  • 맑음대전 10.9℃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3.8℃
  • 연무광주 11.5℃
  • 맑음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8.2℃
  • 구름많음제주 12.0℃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10.5℃
  • 맑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부동산 시행법인의 주택취득세 판단시 주의점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연속적인 세제규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이 이어졌다. 부동산 세제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20년 8월 12일 개정으로 최고 12배 이상 세부담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세 중과라고 할 수 있다.

 

법인이나 다주택자인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대지지분이 큰 거액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설용지로 계상될 주택취득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택취득세 중과대상 판정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바 주택 취득 전에는 중과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주택취득세 중과가 사업의 사활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시행법인, 주택 건설업자, 개인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취득세 중과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원칙적인 주택취득세율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 당시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농지외 비주거용 부동산(4%)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지방세법 §11 8호)

 

 

 

 

법인 및 다주택자 등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2020년 8월 12일 법률 제17473호의 개정으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인 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자로부터 기준시가 3억 이상을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주택취득세율 1~3%를 적용받지 않고 2배 또는 3배가 중과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동 개정으로 시행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12.4%(85㎡ 이하)또는 13.4%(85㎡초과)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4%(85㎡ 이하)% 또는 9%(85㎡ 초과),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4%(85㎡ 이하)또는 13.4%(85㎡초과)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2020년 7월 10일 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종전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주거용 건물) 시행법인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취득세 중과제외

 

법인의 주택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 취지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법 개정시 주택공급에 기여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였어야 하나 2020년 8월 12일 개정 당시에는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가 2021월 4월 27일 대통령령 31646호로 주택공급에 기여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실질은 건설용지인 토지 취득)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가 개정되었다.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제8호의 요건을 보면,

① 주택공급에 기여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 함)을 영위할 목적이 있을 것,

② 실제 ①의 사업을 영위하는 지가 확인되도록 ①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것,

③ ②의 실제 사업실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년 이내 멸실하거나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일 것을 적용요건으로 하고 있다.

 

동 시행령 개정은 별다른 입법예고가 없던 사항으로 상당수 많은 시행법인들이 아직도 주택취득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는데 부동산 시행법인이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반드시 취득일 전 위 중과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취득시점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중과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한 시점(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을 개시하는 날(부산고법 2020.10.23. 선고, 2020누21029 판결 ; 조심 2017중4641, 2017.12.13. ;2017조심2021인5546, 2021.11.16.)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주택이 분양되는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택취득시점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6)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할 경우 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구청에서는 취득시점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 점 주의하여야 한다.

 

부동산 개발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조 6)은 중과배제대상자를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 개정취지로 볼 때 실제 주택공급에 기여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으로 사업자등록을 한자”로 해석하여 부동산 개발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이고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 국세청 업종코드 703011, 703012)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중과배제대상으로 보아 부동산 개발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편의적 과세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는 국세에 관계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의 법적의미를 오인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지만 과세를 당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과세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행업자는 국세청 업종코드 703011, 703012의 세세분류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

•(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

•(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