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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2년 하반기 중간배당 제대로 알고 하자!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투명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법인의 CEO들이 법인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정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법인자금을 적법하게 인출하는 것은 급여, 상여등, 배당, 감자등외에는 없으므로 최근에는 많은 법인들이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 세법적 취급을 정확하게 알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상법상 무효인 배당이 되어 주주의 부당이득이 되고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어 이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법인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적 측면과 세법적 측면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중간배당의 의의

 

중간배당이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을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 2020.07.03.)

 

중간배당 방법의 방법

 

중간배당의 방법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2011.4.14. 법률 제10600호의 개정으로 금전외 주식, 기타재산으로도 배당이 가능하다. (상법 §462조의3①) 반면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금전으로만 중간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12①)

 

중간배당 횟수

 

비상장법인은 연 1회에 한하여 결산기에 대한 이익잉여금이 확정된 후 언제든지 중간배당이 가능하고, 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6, 9월 말일 당시 주주에게 분기별 중간배당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상장법인은 중간배당이 아닌 분기배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비상장법인의 중간배당 요건(절차적 요건)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반드시 정관에 일정한 날을 정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상 임의배당에 해당하므로 주주의 부당이득이 된다. (상법 §462조의3①)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가능하다. (상법 §383④)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중간배당은 상법 및 정관에 위배되는 임의배당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인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조심2018서1681, 2018.10.24.)

 

(중간배당 기준일)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기준일 공고없이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되지만,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배당 전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간배당 기준일은 배당일보다 3개월 전의 날짜로 할 수 없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상법 §354①, ②)

 

(실질적 요건)

 

중간배당 한도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① 직전 결산기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② 직전 결산기 이익배당금 결의액, ③ 중간배당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중간배당 결의시 순자산액이 아닌 직전 결산기말 기준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상법 §463조의3②)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를 충족한 경우라도 중간배당으로 인한 자본충실의 침해를 염려하여, 직전 결산기말을 기준으로 중간배당한도를 충족한 경우라도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 합계액(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의 합)에 이르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실질적인 자본잠식 상태)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 (상법 §463조의3③) (이사의 연대배상책임)

 

 

중간배당을 결의한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 금액의 합계액(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의 합)에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결의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배당액이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이를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법 §463조의3④)

 

(중간배당금의 지급시기)

 

중간배당금은 배당지급을 결의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법 §464조의2①)

 

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결산에 의해 중간배당을 한 경우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중간배당한도가 부족한 경우로서 당해 연도 실적이 호전되어 당해 연도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배당한 경우에는 상법과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상법상 취급)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에 부족한 경우로서 당해 연도 실적이 호전되어 당해 연도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는 상법 제462조의3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상법상 위법한 배당이 되어 회사는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1558, 2019.4.18.; 광주고등법원 2019나 21803,2020.01.08.; 대법원2020다208621, 2021.06.24.)

 

(세법상 취급)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에 부족한 경우로서 당해 연도 실적이 호전되어 당해 연도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한 경우 해당 지급된 금원은 가지급금으로 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중간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중간배당금을 수령하는 주주가 법인인 경우 중간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중간배당금을 수령하는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130①)

 

이 경우 중간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중간배당 결의가 있는 경우로서 익년 2월 말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년 2월 말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131①)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

•(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

•(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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