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에서는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바 상속인은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자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상속재산가액만 감소하는 문제가 있지만 피상속인이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을 영위했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가업을 이어가고 싶어도 상속세 때문에 가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최근 한진의 사태처럼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을 경영했던 경우라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가업을 이어가거나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인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와 법인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는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공제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유불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요건의 차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가업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가업요건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모두 동일하게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서 동일한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단, 법인기업의 경우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으로서 실질적으로 독립성 유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 요건은 개인기업의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로서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가업의 영위기간 중 ①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② 10년 이상의 기간, ③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개인기업의 대표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법인기업도 이와 유사하나 법인기업의 경우 지분율 요건이 추가되어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상속인 요건은 개인기업의 경우 18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법인기업의 상속인 요건도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법인기업의 경우 지분율 요건이 추가되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공제금액의 차이
개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는 모든 자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한정된다. 따라서 금융자산 등은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며 사업용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 되므로 개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자산은 범위가 한정적이다. 담보된 채무를 차감하므로 가업상속공제가 되는 사업용 자산은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액=사업용 자산가액–사업용 부채가액(사업용 자산에 담보된 채무) |
반면 법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식이 대상이 되므로 법인 전체자산 중 업무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외한 전체자산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기업보다 공제금액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업상속공제의 금액은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이 훨씬 더 크다.
법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액=피상속인 주식가액×(1-업무무관자산 비율) |
사후관리의 차이
사후관리는 사업용 자산 처분금지, 고용유지 의무, 상속인 가업종사의무와 법인기업에게만 있는 상속인 지분 유지의 의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사업용 자산처분금지는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법인기업의 경우 가업에 사용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20% 이상(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 처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이 유사하다.
이 때 부동산의 경우 주된 업종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것도 처분에 포함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요건은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상속개시일 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평균근로자수)의 80%에 미달하지 않거나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의 전체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20%)에 미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이 유사하다.
상속인 가업종사의무는 상속인이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되지 않거나 법인기업의 대표이사가 되지 않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이 유사하다.
법인기업의 경우 상속인과 상속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처분, 증여, 유상증자 실권으로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까지 모두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결론! 법인가업상속공제가 유리
개인가업상속과 법인가업상속의 유불리를 비교 시 요건, 사후관리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가업상속공제금액에서 법인가업상속공제 금액이 훨씬 더 크므로 법인가업상속공제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기업의 경우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 시에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방식을 취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는 법인전환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재고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재고자산에 매출총이익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기장의무 등을 판정하고 산입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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