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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30년 이상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서론

 

필자가 가업승계에 대한 컨설팅을 해보면 가업승계가 필요한 법인은 다음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업상속공제 미적용시 막대한 상속세가 과세됨에도 이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

둘째, 가업상속공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준비하는 있는 법인,

셋째, 법인 설립 후 20년 이상된 법인으로서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별다른 준비없는 법인

 

안타깝게도 실무에서 컨설팅을 하다보면 가업상속공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법인의 숫자보다 법인 설립 후 20년 이상된 법인으로서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별다른 준비없는 법인의 숫자가 더 많은 편이다.

 

업력이 20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매년 체계적인 관리를 간과하는 경우에 많은데 이번 호에서는 30년 이상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케이스에 대한 안내를 통해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매년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보고자 한다.

 

Ⅱ. 30년 이상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갖추지 못하는 경우

 

<Case 1> 상속개시 10년 전 최대주주등 또는 지분율 요건 미충족하는 경우

상속개시 10년 전에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40%(상장법인 20%) 미만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

 

2023년 이후 상속분부터 최대주주 지분율 유지요건이 상장법인의 경우 20% 이상으로 낮아졌지만 2022년까지 상속분의 경우 30% 이상(상장법인)이어서 주식평가액이 큰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과정에서 지분이 희석되는 등의 사유로 최대주주등 지분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30년 이상된 법인인 경우에도 20년 이상 피상속인 지분율이 100이상인 경우라도 상속개시 10년 전에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40%(상장법인 20%) 미만이거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

 

<Case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0년 전 가업영위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이 대표이사직 승계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개시 10년 전에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

 

대표이사 재직요건 판단시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면서 경영하여야 한다.

물론 상속개시 전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가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되지만 30년 이상된 법인인 경우에도 상속개시 전 10년 전에 전문경영인을 도입하는 등의 사유로 가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

 

<Case 3> 상속개시 10년 전 업종변경하는 경우

상속개시 10년 전에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시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됩니다.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에서는 업종변경이 허용되지만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시점부터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요건을 갖추고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상속개시 10년 전에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된다.

 

기준-법령해석재산-0227, 2015.10.28.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다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영위기간이 10년인지 여부는 업종 변경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Case 4> 상속인이 임원 미취임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않거나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된다.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정리하고 처리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간혹 상속 후 다른 일들을 챙기다가 상속인이 실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임원 취임기간 내에 임원취임에 대한 등기를 놓치거나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등기(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 사업자등록 정정)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Ⅲ. 상속개시 10년 전 관리의 중요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공적인 가업상속공제를 위해서는 상속개시 10년 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증여의 경우 증여 전 10년 전 관리를 체계적인 계획 하에 실행할 수 있지만,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속의 경우 현재가 상속 전 10년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가업상속공제를 위해서는 현재 지금 이 순간이 상속개시 전 1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맞추어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

•(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

•(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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