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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장수기업의 절세비법, 비상장법인의 액면가 감자 위험성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의 감자는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주주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자가 많거나 주주가 많은 경우 감자를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상장법인의 경우 계속기업의 상태에서 감자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드물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상태에서도 감자를 실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감자는 자본잠식인 경우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는 형식적인 감자와 법인의 자금을 주주에게 분배하여 순자산이 감소되는 실질적 감자로 구분되는데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영역은 실질적인 감자에 관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감자가 실행되는 경우를 보면 특정주주가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경우, 자본금이 높아 주주별 투자자금을 감자를 통해 반환하는 경우, 법인 폐업 전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주주의 주식을 매입소각하는 경우 등이라 할 수 있다.

 

감자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감자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이 감자를 실행하는 실례를 보면 특정주주의 지분을 감자하면서 세무상 리스크를 체크하지 않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감자등기를 하여 액면가 감자로 감자절차를 마무리 하거나 시가대로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자금부담과 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액면가액을 감자대가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액면가 증자를 통해 지분율이 달라지는 경우 막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액면가 감자를 통해 지분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막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식의 평가액이 50만원인 법인이 감자를 함에 있어 그 중 50% 지분을 가진 주주의 주식만을 액면가로 소각(저가소각)한다면 기존주주는 감자와 동시에 보유주시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어 감자에 참여한 주주로부터 실질적으로 이익을 증여받는 결과가 된다. 반대로 시가가 액면가인 법인이 감자를 함에 있어 그 중 50% 지분을 가진 주주의 주식만을 50만원을 감자대가로 하여 소각(고가소각)한다면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는 감소하는 반면 감자에 참가한 주주는 감자를 통해 기존주주로 부여 이익을 증여받는 결과가 되어 재산의 무상이전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감자를 통해 발생한 이익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감자시에는 이러한 과세문제를 저가소각과 고가소각으로 구분한 후 꼼꼼하게 체크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저가소각의 경우

 

실무상 감자는 주식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저가소각이 보편적이다.

 

증여자와 수증자

 

저가소각의 경우 증여자는 소각당한 주주가 되며 수증자는 소각당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액면가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이하 ‘대주주’)이다.

 

과세대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시가감자와 비교하여 그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된다. 여기서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은 감자를 통해 발생한 전체적인 이익이 아닌 증여자별로 구분한 후 이를 다시 수증자별로 구분하여 얻은 이익이다.

 

고가소각의 경우

 

고가소각은 법인에게는 자금부담이 되고 주주에게는 의제배당 과세문제가 있으므로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의 고가소각은 보편적인 경우가 아니다. 하지만 결손법인으로서 주식의 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액면가 소각을 한다면 고가소각에 해당하므로 고가소각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는 액면가 미만의 주식을 액면가로 소각하는 케이스라 할 수 있다.

 

증여자와 수증자

 

고가소각시 증여자는 대주주가 되며 수증자는 소각당한 주주로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이다.

 

과세대상 이익

 

저가소각과 마찬가지로 고가소각을 통해 얻은 이익이 시가소각시와 비교하여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고가소각도 저가소각과 같이 증여이익은 증여자별, 수증자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단 저가소각, 고각소각 모두 감자를 통해 얻은 이익이 시가소각과 비교하여 30% 이상되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증여이익 금액을 계산시 고저가 양수도와 달리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되는 경우 큰 금액이 과세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배우자에게 지분증여 후 시가 감자

 

지분율이 변동하는 불균등 감자를 하는 경우라도 시가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감자를 하더라도 1주당 평가액의 변동이 없으므로 감자와 동시에 이익이 이전되는 결과가 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높은 경우로서 동 가액으로 감자하는 경우에는 감자대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이 소각당한 주주의 배당소득이 되어 배당소득세 과세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의제배당을 피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시가대로 지분을 증여하여 배우자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인 후 시가로 감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소득세 과세문제가 없으므로 큰 금액의 절세효과가 있다.

 

하지만 실제 사실관계가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시가대로 감자를 받은 후 동 감자대가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야지 일시적으로 법인자금을 배우자에게 감자대가로 지급한 뒤 다시 동 자금이 가지급금 반제 등으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외관과 실질내용이 달라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거래의 실질내용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장부상 변제하는 것인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증여 → 시가감자 → 감자대금 → 법인에 입금하여 가지급금 변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다단계거래 또는 제3자를 거친 거래를 통한 것으로 보아 중간거래과정은 무시하고 장부상 가지급금 변제의 행위에 대해서만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최근 보험회사 또는 유사컨설팅 회사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동 방법이 절대적인 해결책인 것처럼 광고하여 대표이사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에게 증여 후 감자하는 것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 많으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에게 꼼꼼하게 과세문제를 검토받은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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