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세법에서 과세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거래는 자산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자금의 대여, 부동산 대여 거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거래 중 거래빈도 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산거래라 할 수 있다.
매매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산거래는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별도의 과세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산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빈번함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과세문제를 견고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과세문제를 검토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고가·저가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인 경우에만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산의 무상, 저가, 고가거래의 경우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인 경우에도 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인 경우에도 반드시 과세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일정 목적으로 자산을 무상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산의 무상거래의 경우 아래와 같은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과세문제를 꼼꼼하게 검토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자산의 무상거래는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따라 과세문제가 달라지므로 이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법인세법상 과세문제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자산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여대상 법인이 법정기부금지정 단체, 지정기부금 지정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이 손금불산입된다.
즉 법인의 자산을 증여하여 법인의 순자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했음에도 손금불산입을 통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문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재화공급의 특례 중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증여 당시 자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무상공급으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저가로 공급한 경우에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약간의 양도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수증법인_법인세법상 과세문제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에는 수증받은 시점에 과세하지 않더라도 자산의 양도시 자산처분이익을 통해 과세된다.
이러한 이유로 자산의 저가양수에 대해서는 저가양수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수익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1조 5호에서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수증받은 자산의 시가가 익금산입되어 선과세된다.
따라서 결손법인이 아닌 한 법인이 자산을 수증받는 경우에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받는 것보다 약간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여 자산의 무상수증이 아닌 자산의 저가양수 형태를 취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다만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의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수증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등이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받은 자산을 양도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내에서 일정기한까지 일정 금융채권자의 부채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법인세법상 과세문제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자산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고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며 특수관계 있는 개인은 동 소득처분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이 손금불산입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문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문제도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재화공급의 특례 중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증여 당시 자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증자_소득세법상 과세문제
수증자가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해 법인이 제조·생산 ·판매하는 물품을 수증받은 경우에는 법인의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외 물품을 수증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문제
수증자가 개인사업과 관련 없이 자산을 수증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소득세법상 과세문제
증여한 개인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상품 등 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자산의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증여한 개인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상품 등 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기부금에 해당하여 수증을 받은 법인이 법정기부금 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해 증여당시의 시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문제
증여한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재화공급의 특례 중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증여 당시 자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증법인_법인세법상 과세문제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조 5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수증받은 자산의 시가가 익금산입되어 선과세된다. 다만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의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등이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받은 자산을 양도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내에서 일정기한 까지 일정 금융채권자의 부채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에 의해 수증받은 법인이 지배주주(친족 포함)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보율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증여하는 개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동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는 증여받은 재산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평가한 금액에서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함으로써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에 각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하며 동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동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수증받은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특정법인의 주주는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소득세법상 과세문제
법인과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자산의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이 되어 증여당시의 시가가 필요경비 불산입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문제
증여한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재화공급의 특례 중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증여 당시 자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증자_소득세법상 과세문제
수증자가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해 법인이 제조·생산 ·판매하는 물품을 수증받은 경우에는 법인의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외 물품을 수증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문제
수증자가 개인 사업과 관련없이 자산을 수증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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