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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 가업요건 편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창업 이후 꾸준한 실적을 유지하여 주식가치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60세 이상의 많은 CEO들과 상담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본인이 일군 가업을 자녀가 승계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주식가치가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자녀가 온전히 물려받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승계하는 것이 선택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기 원하는 많은 CEO분들이 업력이 최소 20년 이상 되었으므로 거액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매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검토하여 체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상장법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주식가치가 몇백억원 이상에 달하는 상당수의 상장법인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는바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액 만큼은 상속세 없이 승계가 가능하므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효과가 엄청난 측면이 있는 반면 엄청난 혜택을 주는 만큼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꾸준히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한 경우에도 하나의 실수라도 있으면 가업상속공제가 전면 배제되므로 작은 부분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시간에는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업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업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중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가업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아래의 네 가지가 필요하다.

 

[가업요건Ⅰ]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인 가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가업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여 40%(상장법인 20%) 이상 지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또는 30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10년 전 피상속인이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일선에서 물러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였지만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이 40%(상장법인 20%) 미만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가업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경우 10년 이상 계속 경영기간 판단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후 동일업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영위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또한 가업법인이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계속 경영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한다.

 

[가업요건Ⅱ]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업종별로 400억원~1500억원 이하)이고,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춘 경우로서,

④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계기업과의 합산 매출액이 아닌 개별기업 매출액만으로 판단한다. 또한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지 3년이 되지 않아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중소기업 판단시에는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여 유예 중에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납부유예등의 혜택이 배제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①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로서,

② 직전 3년 개별기업 평균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이고,

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대부분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데 매출액 요건은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아닌 개별기업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며 중소기업과 달리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아닌 직전 3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차이가 있다.

 

[가업요건Ⅲ]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과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만 가능하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예컨대 부동산 시행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 건설업 매출액이 큰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되지만 부동산 시행업의 매출이 큰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제조업의 경우 최근에는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등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여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조업의 경우 국내에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만 해외에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므로 해외에 생산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업요건Ⅳ]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동일업종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예컨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등 업종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인건비 부담, 원가부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등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를 의외로 많이 볼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업종이 변경된 후 변경된 업종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상 계속 경영기간을 판단하므로 상속개시 10년 전에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30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도매와 제조업을 병행하는 경우로서 도매와 제조업의 매출액 규모가 유사하여 매출액이 큰 업종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변경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매출액 규모가 유사한 대분류가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종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크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대분류가 다른 신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대분류 내에서 변경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의 매출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건강등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

•(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

•(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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