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가 지난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대전환 회의 논의 결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및 제2호의 제정을 의결하여 공표했다고 26일 밝혔다.
KSSB는 공시기준서 제1호 ‘일반 요구사항’과 제2호 ‘기후 관련 공시’를 의결하고, 공개초안에서 제안하였던 공시기준서 제101호는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첫 번째 세트는 공시기준서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과 제2호 ‘기후 관련 공시’로 구성된다.
공시기준서 제1호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적 기반과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공시기준서 제2호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기업은 이 두 기준서를 통해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핵심요소(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거버넌스 부문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한 기업의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면 된다.
전략 부문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에 대한 정보를, 위험관리 부문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업의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담으면 된다.
지표 및 목표에선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올리면 된다.
세부적으로, 공개초안에서 제안되었던 선택 공시 항목(기후 외 사안 공시, 내부 탄소 가격 중 톤 당 가격, 산업기반 지표) 등은 최종안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향후 국제 동향, 국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구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스코프 3 카테고리 15 기업의 대출, 투자 등 다양한 금융활동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배출를 금융배출량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금융배출량은 기업이 제공한 대출 및 투자와 관련된 배출량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관할 당국에서 요구하는 지구온난화지수(GWP) 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 기준 제정 동향과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국내 여건도 추가로 고려한 조치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에서 활용될 예정이며, 기업은 이러한 공시 제도와는 별개로 이 공시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회계기준원은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스코프 3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공시 제도와 관련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인만큼 향후 공시 제도가 확정되는 경우 스코프 3 유예기간 등 공시기준 요구사항과의 정합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필요한 사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 외 국제 기준이 마련되는 경우, 국내 기준 제정의 필요성,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규 기준 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홈페이지에 국내 기업의 초기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에서 적용이 어렵다고 식별된 사안을 중심으로 개발한 교육자료 15종을 게재한다.
금융위 및 유관기관(한국거래소 등)과 협력해 ▲파일럿 테스트 수행 ▲질의회신 프로세스 공식화 ▲추가 교육자료 등 제공 ▲교육 활동 등 다양한 이행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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