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이른바 ‘표준감사시간’을 18일 개정, 확정했다.
18일 회계사회에 따르면 개정 특징은 기업의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준감사시간의 탄력성을 높였다.
개정된 표준감사시간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 개정내용은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회사 개별특성 고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삭제 ⯅상한·하한 규정 삭제 ⯅가감요인 통합 및 간소화 ⯅2022년에 2021년과 동일한 단계적 적용률을 적용 ⯅법률, 회계/감사기준 변경시 표준감사시간 산정 근거 마련 등이다.
김영식 회장은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과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과물“이라면서 ”이번 개정을 위해 실시한 한국회계학회 연구결과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기업의 감사품질이 전체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나타난 만큼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보이용자와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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