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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구글·메타 1천억 과징금 취소소송 기각… 개인정보위 승소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해 온라인 맞춤 광고에 활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구글과 메타가 제기한 1000억 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을 기각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정당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3일 구글·메타가 개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개보위는 2022년 9월 유튜브 등을 운영하는 구글 엘엘씨(LLC)와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 광고에 활용했다며 각각 692억원과 3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과 메타는 제대로 된 동의 없이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앱 설치·사용 기록 등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두 회사는 개보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구글과 메타는 재판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주체는 자신들이 아니라 웹이나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용자 동의 의무도 그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회사가 개인정보인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취득하는 주체이고 이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광고로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글과 메타에 이용자 동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가 이용자 행태정보를 회원별로 관리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점도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페이스북 등과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회원들의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서의 활동을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처분과 관련해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이날 1심 선고 이후 개보위는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동의 의무 위반 처분이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개보위의 법률 지원을 맡았던 법무부는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우리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기념비적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주요 국제소송에서 다각적 법률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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