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1. 해외직구란?
‘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따라 직접배송,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으로 구분된다.
◆직접배송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식.
◆배송대행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구매대행
쇼핑몰형 :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
위임형 :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
![[이미지=해외직구의 유형별 절차, 한국소비자원 참조]](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6147082295_973a41.jpg)
2.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크게 늘면서, 이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상품 유입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상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외국에서 국내로 상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였다.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0. 생략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행위.
< 신 설 >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②~④ 생략
|
제2조(정의) ① 좌동
1.∼10. 좌동 11. 좌동
가. 좌동
나. 좌동
다.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라.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②~④ 좌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될 상표법에 따르더라도 침해행위의 주체인 해외 판매업자가 해외에 있어 속지주의 원칙상 위 해외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문제점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국경조치이다. 민형사상의 제재 대신 대물적 조치인 국경조치를 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물품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므로 적절한 구제조치가 될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상표법이 개정되면서 모방품의 해외직구행위가 상표법 제108조의 침해행위라는 점이 분명해지면 관세법 제235조에 근거한 국경조치80)의 근거가 명확해진다. 이런 점에서 금번 상표법 개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3. 금번 상표법 개정 이후 위조상품 단속의 변화
먼저 개정 상표법에 의한 가장 큰 변화는 통관과정에서의 위조상품들에 대한 단속 근거가 명확해진다는 점일 것이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여 설명하면, 기존에는 국내의 수입업자가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포함되고, 해당 수입업자가 온라인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행위 역시 상품의 양도행위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의 경우 수입업자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해외 온라인마켓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개인구매라고 하면 업으로서의 상표의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러한 해외직구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개정 상표법에 의하면, 해외에서 온라인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송업자 등을 통해 국내로 상품을 공급하는 것 역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이러한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개정 상표법에 의하면 해외에서 배송업자를 통해 국내로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 그 자체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에 대해 통관과정에서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즉 상표침해 행위자는 해외 판매업자이고 다만 속지주의 특성상 해외 판매업자의 국내 물품 공급행위를 해당 국가에서 제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국내로 물품이 반입되는 국경 진입 단계에서는 개정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침해행위임을 근거로 하여 통관보류 등의 국경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프로필] 김종면 변리사
•(현)위고페어 대표이사
- AI기반 위조상품 토탈솔루션 서비스
•(현) 특허법인 아이엠 파트너변리사
•(전) 독일로펌 Stolmar & Partner 한국변리사
•(전) 한국 IBM, System Engineer
•<저서> 온라인 짝퉁전쟁(202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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