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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마스턴투자운용, 마스턴파트너스에 미공개 정보 활용 부당지원 왜?

마스턴파트너스, 지난해 마스턴투자운용 자회사로 편입
금감원 "김대형 전 대표, 미공개 정보 활용 부당 자금거래로 시세차익 20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마스턴투자운용 감사에서 미공개 재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당 지원한 특수관계법인이 마스턴파트너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최근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스턴투자운용의 자회사로 편입된 마스턴파트너스(구 에이치원컨설팅)는 설립 시점부터 김대형 전 대표와 특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금감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A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결과’를 공개 내용을 들춰보면, “대주주·대표이사 甲은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가 필요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B 명의로 동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했다”며 “단기간내 자사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OO억원의 매각 차익을 수취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금지돼 있음에도 특수관계법인 B에게 토지 매입 자금을 우회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B의 은행 대출시 A 운용사의 예금 OO억원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발표 이후, A 자산운용사는 마스턴투자운용, 甲은 김대형 전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턴파트너스는 2019년 11월 서울특별시 서소문제2청사 주변 3필지(서소문동 116번지, 85-1번지, 85-2번지)를 90억 원에 매입한 후, 2020년 5월 마스턴제1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마스턴16호)에 110억원에 매각했다. 마스턴파트너스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지 불과 반년만에 마스턴16호로부터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금감원은 해당 토지 거래 과정에서 마스턴파트너스가 마스턴투자운용으로부터 미공개 재개발 정보를 제공받아 편법 거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토지 매입 자금을 마스턴투자운용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부당 자금 거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마스턴투자운용은 2019년 마스턴파트너스의 모 시중은행 대출 시 자사의 예금 84억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스턴파트너스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마스턴파트너스는 해당 은행으로부터 80억원을 대출받았다.

 

아울러, 토지 거래 과정에서 얻은 시세 차익이 결국 김 전 대표의 부인 소유 회사로 흘러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스턴파트너스는 2020년 5월 마스턴16호에 토지를 매각한 후 그해 8월 김 전 대표 부인 회사인 마스턴(구 케이지파트너스)이 100% 지분을 가진 케이씨인베스트에 인수됐다. 케이씨인베스트는 지난해 마스턴에 흡수합병 됐으며, 마스턴파트너스는 마스턴투자운용에 매각됐다.

 

마스턴투자운용 측은 케이씨인베스트가 마스턴파트너스을 인수하기 전 토지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에 김 전 대표와 가족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한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2017년 회사 설립 당시 김 전 대표는 3명의 사내이사 중 한명으로 이름이 등재돼 있다.

 

본지는 마스턴투자운용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담당지와 연결이 되지 않아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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