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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대법원서 결판…상고장 제출

최태원 회장 법률대리인단 "원심 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상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SK그룹에 따르면 지난 20일 최태원 회장의 법률대리인단(이하 ‘법률대리인단’)은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원심 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상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7일 법률대리인단은 기자설명회를 열고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최태원 회장은 직접 기자설명회에 나타나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나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며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SK C&C 주식가치 상승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고(故) 최종현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를 잘못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는 판결문을 경정(수정)하면서도 재산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산정한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며 별도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그러자 법률대리인단은 “재판부가 오류 전 최종현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를 12.5대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으로 125대 160로 변경했음에도 (재산분할 등)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한 뒤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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