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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재판부, 역대 최대 재산분할 1.3조원 선고

1심 선고 뒤집고 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SK그룹 성장 기여 부분도 인정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 "항소심 법원, 편향적 판단…상고 통해 바로 잡을 것"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30일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 약 1조3800억원, 위자료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1심에서 결정한 재산분할 금액 및 위자료 등이 터무니 없이 적다며 이를 증액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SK그룹의)성공적인 경영활동에 무형적인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를 토대로)노소영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 및 경영활동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최태원 회장은 배우자인 노소영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을 위해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했고 이외에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또한 혼인 관계가 미처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2019년 2월부터는 (노소영 관장의)신용카드를 정지시켰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며 “최태원 회장의 모든 보유 재산은 분할 대상에 속한다.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1심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과 관련해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만 인정한 바 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이 SK그룹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 이를 뒤집고 노소영 관장의 SK그룹 가치 상승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재산분할 대상 및 금액, 위자료 규모 등을 대폭 늘렸다.

 

한편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은 항소심 법원이 편파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6공화국 시절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고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화국(고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소영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최태원 회장은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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