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3.2℃
  • 구름조금강릉 5.8℃
  • 구름많음서울 1.7℃
  • 구름많음대전 6.5℃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6.8℃
  • 구름조금광주 6.4℃
  • 맑음부산 5.3℃
  • 구름많음고창 6.1℃
  • 맑음제주 9.7℃
  • 흐림강화 3.5℃
  • 구름많음보은 3.5℃
  • 구름많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6.2℃
  • 맑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SK AX ‘AI 역량 인증 플랫폼’, 국내 첫 정부공인...기대 효과는?

생성형AI 분야 최초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사업주 자격 취득
‘AI를 배웠나’를 넘어 ‘AI로 일을 바꿀 수 있는가’까지 검증…조직 역량 제고 기대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산업현장의 AI 전환을 선도하는 SK AX(사장 김완종)가 개발한 ‘AI 역량 인증 플랫폼’이 국내 생성형 AI 분야 역량 인증 체계로는 처음으로 정부공인을 받았다.

 

 

‘AI 역량 인증 플랫폼’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사업주 자격을 획득했다고 지난 6일 밝힌 것인데, 작년부터 SK그룹 구성원 약 38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생성형 AI 활용 역량 인증 플랫폼과 운영 제도가 정부로부터 업무 생산성 제고 효과와 객관성을 인정받은 것.

 

특히 이번 SK AX의 인증 획득 소식은 조직 전반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것이 기업들의 숙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AI 전환 가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SK AX 측은 “이번 인증제가,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생성형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측정·검증할 수 있는 제도임을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내 산업계에서 AI 역량 인증 플랫폼 도입을 결정하는 등 산업 전반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확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자격 정부인정제’는 기업이 자체 운영하는 직무 자격제도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평가 체계 완성도와 평가 결과의 객관성,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공신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SK AX는 시험 응시부터 채점·평가까지 전 과정을 AI를 활용해 자동화하고, 실제 업무 수행 역량을 검증하는 독창적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K AX는 단순히 ‘AI를 배웠는가’를 넘어 ‘AI로 일을 바꿀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기존 자격 제도와 차별화를 꾀한 점이 눈에 띈다.

 

먼저 시험은 사업기획, 소프트웨어 개발, 시장조사, 인사전략 등 실제 직무 상황을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보고서·스프레드시트·소스코드·다이어그램 등 현업에서 바로 쓰이는 결과물로 평가가 이뤄진다.

 

이어 인증 과정은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단계인 ‘AI 리터러시(Literacy)’는 생성형 AI의 기본 원리 이해부터 프롬프트 활용, 일상 업무 적용 능력을 검증한다. 구성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습과 시험에 참여하고, 실제 업무 맥락에서 AI 문해력과 실행력을 평가받는다.

 

다음 단계인 ‘AI 부트캠프(Boot Camp)’에서는 한층 높은 수준의 AI 활용 역량을 검증한다. 검색증강생성(RAG) 기반 시스템, AI 기능이 적용된 웹·앱 개발 등 실습 중심 교육을 거쳐,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직접 설계·개발하고 결과물에 대한 기술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으며,

 

모든 과정은 교육, 실습, 평가, 채점까지 AI 기반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돼, 대규모 조직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것이 SK AX측 전언이다.

 

김민환 SK AX HRX추진담당은 “AI 전환은 이제 특정 부서나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역량 내재화와 변화관리를 필요로 한다”며 “이번 정부인정 획득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검증한 AI 교육·인증 모델이 공신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앞으로 AI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표준 모델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인증 제도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