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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최후 변론 출석…내달 30일 선고

노소영 관장 측, 위자료·재산 분할 청구액 각각 30억원, 2조원으로 증액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내달 말경 나올 예정이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6일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결심 재판에 모두 참석했다. 

 

재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심정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최태원 회장은 “잘 하고 나오겠다”고 짧게 답한 반면 노소영 관장은 답변 없이 미소만 보인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노소영 관장의 반대로 조정이 무산되자 이듬해인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소영 관장은 2019년 12월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소영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 주식 42.29% 중 절반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지난 2022년 12월초 서울가정법원은 1심에서 두 사람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동시에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약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이 청구한 최태원 회장 보유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노소영 관장은 항소했고 두 사람의 이혼 소송 2심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시작됐고 변론기일은 10개월 뒤인 같은해 11월이 되서야 진행됐다.

 

노소영 관장 측은 이번 이혼 소송 2심 진행과정에서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액을 각각 30억원, 현금 2조원으로 증액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2심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5월 30일로 지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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