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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 공정위 상대 소송서 최종 승소

작년 1월 서울고등법원도 공정위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옛 LG실트론, 이하 ‘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21년말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주식 취득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며 SK와 최태원 회장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K·최태원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로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경 SK는 실트론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 인수는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 검토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실트론 잔여주식에 대해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SK는 이사회 심의를 통해 잔여주식 인수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당시 장동현 SK 대표이사는 SK의 실트론 잔여주식 인수를 위한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 그 결과 최태원 회장은 실트론 잔여주식 29.4%를 2017년 8월말에 인수했다.

 

이에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잔여주식을 인수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포기하고 최태원 회장이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따라 최태원 회장에게 부당이득이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 2021년 12월말 공정위는 SK와 최태원 회장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결정은 법원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위 결정에 불복한 SK와 최태원 회장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4년 1월 서울고등법원 행정 6-2부는 공정위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SK·최태원 회장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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