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말 선고된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향후 상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7일 최태원 회장과 변호인단은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현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태원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판결과 관계 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6공의 후광’ 등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SK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또한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까지 발견됐다고 하니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1994년 고(故) 최종현 회장 등 SK그룹 총수일가가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도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지주사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했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동근 변호사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부터 고 최종현 회장이 별세한 1998년까지는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도를 12배로 책정했다. 하지만 이 기간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를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1994~1998년 동안 회사 성장과 관련해 실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도는 125배인 반면 해당 기간 이후부터 2009년까지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는 35배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동근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들의 주장이다.
이동근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태원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했고 최태원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아울러 이에 근거해 지주사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한 뒤 분할 비율 산정과정에서 이를 고려했다.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재강조했다.
또 그는 “이같은 심각한 오류와 함께 ‘6공(共)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도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