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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반도체 산업 등 '주 52시간 적용 제외' 법안 발의에 '설왕설래'

고동진 의원, 반도체 종사자 등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야당 및 노동계 "추가 수당 등 보상체계 마련 뒷전인채 단순근로시간 연장은 안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종사자의 경우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선진국의 경우 고소득 전문직의 연장 근로시간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종사자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제 업계 종사자들은 단순 근로시간 연장만이 아닌 그에 맞는 추가 수당, 스톡옵션 지급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반도체 산업 종사자 등의 ‘주 52시간 규제 적용 제외’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지만 연장 근로시간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일본은 지난 2019년부터 ‘고도(高度) 전문직 제도’를 시행해 연구개발(R&D) 등에 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 대해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하고 연장근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고동진 의원은 “일률적·획일화된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R&D 생산성이 저하되고 글로벌 시장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도체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근로유연성을 보장한 뒤 우수 인재들이 근로신가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이에 맞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근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야당 및 노동계 반발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적용 제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데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종사자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무의 효율성, 동기부여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근로시간만 연장시키려고 하니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라며 “NVIDIA 등 글로벌 빅테크의 개발인력이 추가 연장근무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보상을 통해 동기 부여에 나서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빅테크는 개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고액 연봉, 막대한 스톡옵션, 추가 수당 지급, 개발 완료 후 장기간 휴가 부여 등 확실한 보상을 제시한다”며 “이로 인해 국내 반도체 인력 상당수가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의 이직을 최우선 사항으로 꼽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보상은 뒷전인채 ‘마른수건 쥐어짜듯’ 근로시간 연장 등 인력 갈아넣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그간 꾸준히 일부 업종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부르짖으면서 정작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보상 방안 마련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일삼았다”며 “추가 연장근무를 허용하는 만큼 그에 따른 보상체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어긴 기업을 제재한다면 그만큼 반대할 명분도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기에다 현재 일부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 대다수가 아직도 야근 수당 등이 연봉에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반도체 산업 등을 상대로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추진한다면 그 여파는 다른 산업으로까지 이어져 근로자 피해만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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