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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4구역, 홍보관 오픈 D-6…경쟁과열 피해는 조합 몫②

홍보관 규모 삼성 162평vs현대 234평…양사 24일 오픈
현대 “조합 지침에 따라 건립 중…홍보관 규격은 자율”
용산구청 “가설건축물로 신고…내년 1월말까지 사용허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남4구역 시공권을 놓고 격전을 벌이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홍보관 오픈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적인 홍보 시작도 전에 잡음이 일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 결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모두 용산구청 인근 녹사평대로변에 각각 홍보관을 조성하고 24일 홍보관 오픈을 위해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홍보에 임박했다는 신호다.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홍보는 조합이 정해준 장소(홍보관)와 등록된 인원에 한해 가능하다. 한정된 공간에서 단기간 최대한의 홍보 효과를 끌어내 조합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선 홍보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홍보관은 시공사 선정에서 중요한 관문 중 하나로, 시공사는 홍보관에서 자신의 사업계획과 강점을 소개하고,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또 개별접촉이 엄격히 금지된 상황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홍보관 규모 현대건설 압승

 

삼성물산은 서울 용산구 일대 ‘명보빌딩’ 5~6층을 임대해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 홍보관을 준비 중이다. 5~6층 2개층 사용 규모는 162평이다.

 

해당 홍보관은 삼성물산이 수주한 서울 용산구 남영동 업무지구 2구역 재개발사업(이하 남영2구역) 홍보관으로 쓰이기도 한 곳이다.

 

반면 현대건설은 과거 크라운관광호텔이 있던 부지 면적 7011㎡(약 2121평)에 홍보관을 신축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21년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하나대체운용·RBDK·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약 2000억원에 매입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현재 호텔 건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다.

 

현대건설은 해당 부지 일부에 234평 규모의 가(假)건물을 지어 '디에이치 한강' 홍보관을 조성하고 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서울 용산구 크라운호텔 부지에 짓고 있는 건물은 가설건축물로 신고 된 상태”라면서 “전람회장 용도로 내년 1월말까지 사용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기간 이후 바로 해체를 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연장을 할지는 아직 전달 받은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성패 가르는 홍보관

 

홍보관 규모를 숫자로 표현하면 162평 대 234평이다. 성패를 좌우하는 홍보관 규모가 70평 가까이 차이가 난다. 현대건설이 홍보를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잡음은 한남4구역 조합이 홍보관 운영방침을 각사의 자율에 맡기면서 발생됐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34조 4항에 사업시행자 등은 제1항에 따른 합동홍보설명회(최초 합동홍보설명회를 말한다) 개최 이후 건설업자등의 신청을 받아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을 1개소 제공하거나, 건설업자등이 공동으로 마련해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간 1개소를 홍보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자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등이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홍보공간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홍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시행자 즉 조합이 1개소를 제공하거나, 건설사등이 공동으로 한개 공간을 마련한 곳에서 홍보공간을 쓰게 돼있다. 현대건설이 짓고 있는 홍보관은 조합이 제공한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이 입찰 참여 시공사한테 부여한 방침에 따라 기준을 준수해 홍보관을 짓고 있다”면서 “운영 방침에 홍보관 규격 등 시공사 자율로 정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홍보관 규모는 따로 법령에 정해진 건 없다”면서 “시공자 선정 기준에는 공동으로 1개소만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어 이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겨우 20일 남짓 운영하는 홍보관을 대규모로 건립하는 것은 과열 경쟁, 과도한 낭비로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염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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