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

  • 구름많음동두천 19.3℃
  • 구름많음강릉 16.6℃
  • 구름조금서울 19.8℃
  • 흐림대전 22.1℃
  • 구름조금대구 18.5℃
  • 구름많음울산 19.3℃
  • 구름많음광주 19.3℃
  • 박무부산 17.5℃
  • 구름조금고창 17.3℃
  • 구름많음제주 19.4℃
  • 구름많음강화 15.5℃
  • 흐림보은 22.6℃
  • 구름많음금산 21.8℃
  • 구름많음강진군 18.0℃
  • 구름조금경주시 18.6℃
  • 흐림거제 17.2℃
기상청 제공

또 터진 재개발 참사…서울 제기동 철거 중 건물 붕괴, 50대 근로자 심정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제기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14일 낮 1시 35분쯤 2층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건물 상태를 점검하던 50대 근로자 1명이 잔해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굴삭기 기사 1명은 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현장 출동해 구조활동 및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했으며, 경찰과 함께 붕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철거 책임은 기본적으로 시공사에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1항은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와 계약 시 철거 공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조항은 2009년 용산 참사 이후 개정돼 2010년 4월 15일 이후 조합 설립 현장에 적용된다.

 

제기4구역 조합이  2010년 이전에 설립했고, 조합이 철거 업체와 직접 계약했다면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

 

제기4구역은 낡은 건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재개발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사고는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참사(사망 9명)를 떠올리게 하며 재개발 현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추가 피해 상황과 책임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드러날 전망이다.

 

제기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알려진 현대건설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본지가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탐방] 2025년 달라지는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검사 제도 정상화’ 방향을 듣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은 최근 3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만 5조 4000억원 상당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2국은 이처럼 2023년 자체적으로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송금 및 환치기, 보이스피싱 등 첨단 무역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2국은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이상 외환거래 정보 공유, 합동단속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서울세관 조사2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의 ‘외환검사 제도 활성화’ 방침에 따라 기업들이 외국환 거래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환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환검사와 외환조사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외환범죄 단속과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도 제고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서울세관 조사2국 조한진 국장을 만나 올해 외환검사 운영 방향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대응 방안을 들어봤다. 서울세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