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월)

  • 맑음동두천 0.2℃
  • 맑음강릉 2.1℃
  • 박무서울 3.1℃
  • 박무대전 -0.9℃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1.5℃
  • 박무광주 -0.3℃
  • 맑음부산 4.3℃
  • 맑음고창 -1.8℃
  • 흐림제주 8.9℃
  • 구름많음강화 1.1℃
  • 흐림보은 -3.5℃
  • 흐림금산 -2.7℃
  • 맑음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4.7℃
  • 맑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현대건설, 한남4구역에 ‘5대 확약서’ 제출…공사비도 800억원 낮춰

조합원 이익 극대화 사업조건…책임준공·대출금리 등 제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공사비를 1조4855억원으로 제시했다. 당초 조합이 제시한 금액보다 800억원 이상 낮춘 가격이다.

 

현대건설은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조건으로 조합원 이익을 높이는 사업조건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총 공사비 1조4855억 원에 사업비 전액 CD+0.1% 책임조달, 총 공사 기간 49개월(본 공사 기간 43개월), 아파트·상가 미분양 시 100% 대물변제 등을 사업조건으로 내걸며 강한 수주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책임준공 확약서 ▲사업비 대출 금리 확약서 ▲아파트·상가 대물인수 확약서 ▲공사도급계약 날인 확약서 ▲대안설계 인·허가 책임 및 비용부담 확약서 등 주요 조건들을 추가한 5대 확약서를 날인해 제출했다.

 

현대건설이 제시한 대안설계 공사비는 1조 4855억원이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예상가격(1조 5723억 원)보다 868억 원 낮춘 금액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당 부담금을 약 7200만원 줄일 수 있다.

 

현대건설은 사업비 전액을 금리 상승 시에도 변동 없이 CD+0.1%로 책임조달 및 지급보증이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사업비 1조5000억 원을 대여할 경우, 금리 차이가 1%만 나더라도 금융비용 약 425억 원을 줄일 수 있다. 조합원 가구당 3600만원 이상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를 가져온다는 게 현대건설 측 설명이다.

 

현대건설은 공사기간도 49개월 책임준공을 확약했다. 이주 철거 후 즉시 착공과 공사중단 없는 공사를 진행해 사업비와 조합원의 불필요한 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현대건설은 상업시설 미분양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상업시설 구성부터 분양까지 세계적인 부동산 컨설팅 기업인 에비슨영과 함께 해 가치를 높이고, 상가 분양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원도 배치한다. 특히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까지도 모두 대물변제한다. 해당 대물변제 기준은 일반분양가로 설정했다.

 

현대건설은 "신속한 사업 추진과 성공적인 사업완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입찰 시 도급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해 제출했다"며 "시공사 선정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