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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한남4구역에 ‘5대 확약서’ 제출…공사비도 800억원 낮춰

조합원 이익 극대화 사업조건…책임준공·대출금리 등 제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공사비를 1조4855억원으로 제시했다. 당초 조합이 제시한 금액보다 800억원 이상 낮춘 가격이다.

 

현대건설은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조건으로 조합원 이익을 높이는 사업조건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총 공사비 1조4855억 원에 사업비 전액 CD+0.1% 책임조달, 총 공사 기간 49개월(본 공사 기간 43개월), 아파트·상가 미분양 시 100% 대물변제 등을 사업조건으로 내걸며 강한 수주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책임준공 확약서 ▲사업비 대출 금리 확약서 ▲아파트·상가 대물인수 확약서 ▲공사도급계약 날인 확약서 ▲대안설계 인·허가 책임 및 비용부담 확약서 등 주요 조건들을 추가한 5대 확약서를 날인해 제출했다.

 

현대건설이 제시한 대안설계 공사비는 1조 4855억원이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예상가격(1조 5723억 원)보다 868억 원 낮춘 금액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당 부담금을 약 7200만원 줄일 수 있다.

 

현대건설은 사업비 전액을 금리 상승 시에도 변동 없이 CD+0.1%로 책임조달 및 지급보증이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사업비 1조5000억 원을 대여할 경우, 금리 차이가 1%만 나더라도 금융비용 약 425억 원을 줄일 수 있다. 조합원 가구당 3600만원 이상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를 가져온다는 게 현대건설 측 설명이다.

 

현대건설은 공사기간도 49개월 책임준공을 확약했다. 이주 철거 후 즉시 착공과 공사중단 없는 공사를 진행해 사업비와 조합원의 불필요한 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현대건설은 상업시설 미분양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상업시설 구성부터 분양까지 세계적인 부동산 컨설팅 기업인 에비슨영과 함께 해 가치를 높이고, 상가 분양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원도 배치한다. 특히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까지도 모두 대물변제한다. 해당 대물변제 기준은 일반분양가로 설정했다.

 

현대건설은 "신속한 사업 추진과 성공적인 사업완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입찰 시 도급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해 제출했다"며 "시공사 선정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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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