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재계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 줘야한다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법정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추후 기준이하로 하락하는 등 부침이 심할 수 있으니 적용제외에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가업상속 공제요건 중 가업영위 기간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나오고 있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지난 26일 7층 대회의실에서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 지역상공인들과 세정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원자재 가격 인상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경제여건이 빠듯해진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나누고 국세청은 각종 기업지원정책과 세정지원제도 홍보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원자재 가격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타개책을 지방국세청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 기쁘다”며 “지역 상공인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투자와 고용창출,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기업인들이 우대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 드린다”며 “기업경영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세정지원과 더 나은 납세서비스로 기업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질높은 소통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 간부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각종 세정지원을 활용하는 방법, 경영에 유의해야 할 세금 문제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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